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의문사위, 권한강화! 기간연장!

'의문사법' 즉각 개정하라!!


20일 아침 10시 서울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민주노총, 의문사유가족 대책위, 추모연대의문사공대위 주관 아래 '의문사법 3차 개정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 에… 실질적인 권한과 기간을 보장하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3차 개정을 반드시 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회장은 "9월 16일 현 의문 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마감되는데 상당 부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라며, "이래서는 역사바로잡기, 과거청산, 새로운 정의세우기 등이 물거품 이 되고 만다"라고 현 상황을 우려했다. 민주화정신계승국민연대 집행위원 장 이덕우 변호사는 "도저히 이 상태로 활동을 종결할 수 없다"라며, "무엇 보다 소중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의문사법 개정안의) 국 회통과에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소개된 개정안은 특별검사제안과 계류법안 수정안 등 두 가지였다. '특 별검사제안'은 위원장을 특별검사로 하고, 위원장의 직무범위와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이렇게 되면 위원장은 대검찰청, 경찰청, 국정원, 국방부 등에 사 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및 수사활동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의 요청에 관계기관은 반드시 응해야 한다. 특별검사제안은 이 부영 의원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반면, 현재 이창복 의원 대표발의로 계류 중인 의문사법 개정안을 수정한 '계류법안 수정안'은 의문사위가 통화내역 등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관계 기관이 이에 지체없이 응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 우 강제구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제안이나 계류법안 수정안 모두 조사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 고, 의문사위의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와 추가진정을 가능케 했다. 또한 위법 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와 소멸 시효의 적용을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