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프리카 전통예술공연단원이 국내에 들어와 노예 노동에 가까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대위(공동대표 김갑배 외 18인, 아래 공대위)’는 21일 아침 10시 “아프리카 코트디브와르(나라이름) 전통예술 공연단원 10명이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아프리칸 빌리지’(대표이사 최병일)에서 임금착취와 강제노동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 자리에는 노엘, 앙쥬 씨 등 10명의 공연단원들도 함께 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노엘 씨 등 10명은 하루 1~2회 공연에 월2백달러의 급여와 좋은 조건의 숙식을 제공받기로 계약하고 한국에 들어와 지난 6월 1일부터 아프리칸 빌리지에서 일을 했다.
공대위는 “그러나 공연단원들은 공연 외에도 매일 식당 서빙, 청소에다 1만여평 되는 대지의 풀을 뽑고 계단을 만들고 공예품을 운반, 설치하는 등 공원 조성 및 관리에 이르는 모든 노동을 해야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연단원들은 최저임금(월51만원)에 못 미치는 애초 계약액 월2백달러(한화 약 24만원)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한다. 공연단에 따르면, 사업주는 전화 1분에 3달러, 몸 아파서 3일 쉬었다고 15달러, 청소를 깨끗이 못했다고 5달러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며 임금을 공제했다.
이밖에도 공연단은 전주세계소리축제(8.24~9.1)에서 9일간 공연해, 주최측이 공연료로 1천여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나 공연단원들은 아무런 수당을 받지 못했다. 강동구 암사동 선사유적지에서 열린 ‘통과의례 페스티발’(10.3~10.6), 9월 말 제일은행 앞 공연에 대한 공연료도 각각 4백8십만원과 3백만원에 이르나, 공연단은 수당으로 1달러를 받았을 뿐이다.
게다가 이들 숙소는 폐가를 대충 개조한 집으로 난방과 수도 시설이 전혀 안 돼 있고, 화장실도 없어 인근 풀밭에서 용변을 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고 직접 현지를 조사한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양혜우 소장은 말했다.
이에 대해 아프리칸 빌리지의 최 대표이사는 21일 오후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외부공연 건은) 직원이 밖에 나가서 한 거니까 공연료를 우리가 받는 것이 당연하다’, ‘너무 지저분한 사람들이다. 이 정도면 이들에겐 호텔 수준이다’, ‘이들은 공연단원이기도 하지만 직원으로 온 거니까 회사가 일을 시키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고 같은 자리에 있었던 양 소장은 전했다.
한편, 공연단원들은 현재 이주노동자인권센터의 지원 아래 생활하고 있고 국내의 다른 곳에서 공연을 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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