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2호 범용 2003-01-10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박석곤 판사는 01년 11월 이른바 '진주총기사건'의 가해경찰인 이윤희 경사에게 과실치사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진주총기사건은 당시 진주의 한 술집에서 맥주병을 깨고 후배를 다치게 한 후 집으로 돌아온 권아무개 씨를 이 경사가 검거하는 과정에서 총을 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