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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글리벡 약가결정은 사형선고"

백혈병 환자들, 이틀째 인권위 점거농성


23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11층에서 농성에 돌입한 백혈병 환자들이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글리벡 약가결정 철회와 약가인하, 보험적용 확대"를 거듭 촉구했다.

백혈병 환자들은 "보건복지부가 글리벡 약가를 한 캅셀 당 23,045원으로 결정한 것은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결국 환자를 외면하고 제약사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줬다"고 규탄했다. 백혈병환우회 강주성 사무국장은 글리벡 4알을 꺼내 "이게 10만원 어치"라며, "환자들은 죽음의 벼랑 끝에 서 있고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다"고 말했다.

글리벡 약가가 한 캅셀 당 23,045원(생산원가의 30배)으로 결정됨에 따라, 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는 백혈병 초기 환자들은 한 달에 2백76만5천원(하루 4캅셀 복용기준)씩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 백혈병 초기 환자는 전체 환자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 또, 보험이 적용되는 중기, 말기 환자의 경우엔 각각 74만6천원에서 124만4천원(하루 6-10캅셀 복용기준)씩을 부담해야 한다. 나라별 경제수준을 고려할 때, 이 가격은 영국 환자들이 부담하는 가격의 9배에 해당한다.

백혈병 말기 환자인 최종섭씨는 "하루에 10알을 복용해야 하는데, 하루 8알까지만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무려 240여 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제는 그냥 죽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험적용이 안 되는 백혈병 초기 환자와 GIST(위장관기저종양)환자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아버지가 GIST 환자인 양현정 씨는 "한 달에 3백만원씩 하는 약값을 더 이상 부담할 수 없어, 올해 들어 아버지는 약을 더 이상 못 드시고 있다"고 토로했다.

GIST 환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보험적용을 허가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아 보험적용을 못 받아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식약청이 승인결정을 통보하지 않아 처리가 누락됐던 것"이라며 "지금부터 보험적용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변명했다.

백혈병환우회와 GIST환자모임은 "약값을 인하하지 않으면, 최근 인도 제약회사가 개발한 글리벡 복제약을 들여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복제약은 한알 당 1,200원으로 글리벡 가격의 약 1/57에 해당하며, 성분이 거의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부작용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오후 4시께 환자들은 국가인권위에 "보건복지부, 노바티스,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들이 참석해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3월 백혈병 환자들은 '비싼 약가, 초기환자 보험적용 제외'등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으나, 인권위측은 아직까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회 차별조사국장은 "지난해 9월 1차 심의를 끝내고, 외국사례를 수집하는 중"이라며 "담당 조사관이 한 달간 호주로 연수를 다녀오는 바람에 더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현재 인권위에서는 20여 명의 투병 환자들이 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약가 결정이 철회되고 보험적용이 확대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