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위원(아래 전): 지난 12일 노조측이 노조무력화 증거로 제시한 자료에 대해, 사 측은 올해 1월 간부 워크샵에서 논의된 실무차원의 보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위증 아 닌가.
=김상갑 사장: 아니다.
◎전: 회사 고위간부 업무일지에 따르면, 사측의 노조무력화 작업은 이미 2001년 6월 11 일 부사장 주재회의에서의 '파업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노조원에게 월차 권유하라'는 지시로부터 시작됐다. 사측 주장대로라면, 올해 1월부터 그런 기록이 시작되어야 하므로, 위증이 틀림없다. …자료에 따르면, 장기간에 걸쳐 회장에서 작업반장까지 동원돼 '동태파 악', '성향분석', '노조 위축을 위한 차별관리' 등이 이뤄졌다. 이는 부당노동행위 아닌가? =김 사장: 공기업 시절부터 노조가 강해 해마다 파업을 벌였다. 그래서 민영화 초기, 이 래서는 회사 운영이 안된다고 판단, '신노사문화 정립방안'을 세웠다. 그러나 실행은 안했 다.
◎전: 노조측, 실행을 입증할 수 있나?
=박방주 노조대표: 상무급 이상 관리자들의 업무일지와 실제 불이익을 당한 노동자들의 진술서가 있다.
◎박인상 위원(아래 박): 사측이 노조가 거세, 대응계획을 세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 미 노조 지배 개입을 인정한 것이다. 사측은 노조가 간부들의 수첩을 불법 탈취했다고 하는데, 이는 수첩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
=김 사장: (…)그렇다. ◎박: 수첩에는 사측이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이미 부당노동행위의 사실증명이 나온 것이 다.
◎오세훈 위원(아래 오): 한 간부의 수첩에 작년 6월 사장이 '정부에서도 이 기회에 손 봐줘라'고 했다고 적혀있다. 정부와 교감이 있었나?
=김 사장, 방 장관: 있을 수 없다.
◎오: 그래도 의혹은 남는다. 사전교감이 있었다면, 특별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신빙성이 우려된다.
◎서병수 위원(아래 서): 작년 7월 4일, 노사는 파업관련 '민형사상 고소고발과 징계 최소 화' 중재안을 수용했다. 그런데 다음날 사장 주재회의에서 가압류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맞나?
=김 사장: 기억이 안 난다. 그러나 회사가 가압류를 결정한 것은 6월 22일경이었다. 회사로서는 처벌 최소화에 노력한 것이다.
◎서: 노조 감시를 일상적으로 해온 것을 인정하나?
=김 사장: 감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회사입장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였다.
◎서: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65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압류했나?
=김 사장: 불법파업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서: 결국 가압류를 노조활동제약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 아닌 가?
◎김락기 위원(아래 김): 2001년 노사는 집단교섭을 단체협약에 명시했는데, 작년 사측이 이를 일방적으로 어겨 파업이 발생했다. 단체협약에 따르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 아닌가?
=방 장관: 맞다
◎김: 노조간부에 대한 감시는 부당노동행위 아닌가?
=방 장관: 문건을 만든 것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승철 위원: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노조 지배 개입에 관한 부당노동행위는 특수성을 갖는다. 즉, 지배개입에 대한 의사가 명백하게 표출된 경우는 실행여부와 상관없이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계획은 세웠지만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고 하는 것은 법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