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감시·조정하기 위한 '(가칭)국가아동권리위원회' 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아동권 관련 민간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1월 28일자 참조>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정부 각 부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아동권리협약 이행기구를 만들겠다"며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반드시 거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민간단체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2월 15일자 공문을 통해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하고, 각 부처 국장급과 민간대표를 위원으로 하는 이행기구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만들 예정"이라며 20일까지 기구에 참여할 민간단체와 민간위원 추천만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지난 10일 참교육학부모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사항에 대한 2차 민간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민간단체들은 보건복지부에 민간단체와의 실질적 협의를 거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간단체들은 "(가칭)국가아동권리위원회의 설립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충분한 논의없이 성급히 추진할 경우 유명무실한 기구가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실제 정부가 지난 95년에 작성한 1차보고서에서 언급했던 '아동권리를 위한 국가위원회'는 애초 만들어진 일도 없었고, 이후 만든 '아동권리조정위원회'도 2차 보고서 작성을 위한 간담회만 한 차례 진행했을 뿐이었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들은 기구 설립에 앞서 '기구의 상을 전제하지 않은 열린 간담회'를 갖고 대국민 홍보와 민간단체와의 지속적 논의를 병행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가정·아동복지과 김학기 사무관은 이러한 민간단체의 요구에 대해 "아직 논의를 하지 못한 상태고, 다음주까지는 답변을 주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또 민간단체들의 우려에 대해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관련 부처들과 민간단체와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며 "이번에는 제대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물론 아동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감시·조정하는 국가기구의 설립이 시급하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거쳐 제대로 된 국가 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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