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 이후 3년 이상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출국을 강력하게 시행한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체류자를 신고해 단속추방에 협조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 지급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조치 내용이다. 31일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등록 기간이 마감됨에 따라,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된 20여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이 같은 '인간사냥'에 내몰리게 됐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선전국장 쏘냐 씨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조치가 발표되면서 이를 두려워한 사업주들이 무더기로 해고를 자행하고 있다. 길거리로 내몰린 이주노동자들은 단속추방에 대한 공포 속에서 공단밀집지역이 아닌 외진 곳으로 계속 숨어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쏘냐 씨는 또 "강제추방은 인간사냥이다. 사람들을 토끼몰이 하듯이 몰아서 잡아가고, 공포 속에서 쫓겨다니게 만든다. 불법체류자로 규정된 이들에게 가해질 구타와 폭행, 폭언은 너무나 일상적이 될 것"이라며 이주노동자들 앞에 놓인 공포스러운 현실을 경고했다.
버마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의 샤린 씨는 "한국에 와 있는 3천여 명의 버마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4년 이상 체류한 상태"라며 "지금 버마에서는 군부독재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는커녕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강제추방은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이러한 절박한 현실 속으로 다시금 내던져 버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더구나 "버마대사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1년에 50만원씩 세금을 강요하고 있으며, 재입국 시에는 150만원∼200만원까지 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본국에 가족들이 남겨져 있는 형편에서 이를 거부하기는 힘들다"며 버마 이주노동자들이 남아있기도 귀국하기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일하고 있는 '피난처' 이호택 대표는 "대표적 인권침해 국가인 이란, 버마, 파키스탄, 시리아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은 강제추방될 경우 자국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임금체불과 인권침해를 매일같이 겪어야 했던 이주노동자들에게 이제 남겨진 것은 빚더미와 강제추방의 위협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본국에서는 가혹한 경제난과 정치적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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