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테러방지법을 의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이 심각한 위험에 빠지도록 선동한 이른바 국회 정보위원회 김덕규, 정형근, 함승희, 홍준표 의원을 '반인권 의원'으로 선포한다."
20일 겨울을 알리는 차가운 비가 내리는 가운데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소속 50여명은 국회 앞에 모여 테러방지법 제정에 앞장선 4인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반인권 의원 선포식'을 개최했다.
공동행동은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국민을 일상적인 감시체제 하에 편입시키기 위한 반인권적 음모이며 반민주적인 악법을 만들어내는 폭거"라고 규정하고, 따라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선 의원들은 이미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앞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대테러센터설치법'에 불과한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앞장서는 의원들이 나온다면 그들 역시 '반인권 의원'으로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사무처장은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테러방지가 가능하며 국정원 개혁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9일 공동행동 대표단과의 면담과정에서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의 "국정원의 대공수사분야가 폐기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쌓아온 경험을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발언을 인용, "(이처럼)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직원들의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한 법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형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테러방지법 상의 테러예방에는 철도, 항공 등 여러 산업의 안전예방도 포함된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노조활동을 광범위하게 구속하게 될 것"이라며 테러방지법으로 인한 노동기본권의 후퇴를 우려했다.
선포식 참가자들은 모든 발언이 끝난 후 반인권 의원 '4명의 이름'과 '테러방지법'이 적혀 있는 풍선을 발로 밟아 터트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민변 최병모 회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함세웅 신부, 민가협 조순덕 상임의장 등은 21일 오후 2시 국정원장과 면담을 갖고,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를 중단하라는 인권단체들의 요구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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