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위원들이 11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2.6% 인상한 58만1천950원(시급 2,575원)으로 제시하면서 노동계·시민사회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민주·한국노총,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한국경영자총협회(아래 경총) 앞에서 경총의 최저임금인상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재숙 '청소용역 고등법원' 지부장은 "최저임금을 받고는 생활이 안돼 일 끝나고 또 다른 시간제 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현 최저임금 57만원으로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제도의 실시 목적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만 2.6% 인상안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인상안'이 아니라 실제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삭감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연대의 요구안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인 76만 6,140원(시급 3,390원)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 '정부 최저임금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에서 현 최저임금법안의 개선안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의무화할 것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노사단체 합의로 선출할 것 △적용시기를 1월 1일∼12월 31일로 변경할 것 △수습·장애인 노동자를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경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제성장률, 임금인상률, 고용증가율 등 '국민경제생산성지표'를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제기해왔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제도가 사회정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보호 정도 △최저임금의 영향률 △정규노동자 임금의 2/3로 규정하고 있는 OECD의 저임금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에 비정규관련 전문가, 사회복지학 전공자가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저임금연대는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77만원 쟁취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해 왔고, 24일∼25일에는 민주노총 간부들이 '상경노숙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빈곤사회연대도 24일 문화제와 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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