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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대테러 조치가 인권침해 불러"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 제출 … 유엔 차원의 대테러 조치 비난

국내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가 재차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 정부의 대테러 조치와 유엔 대테러위원회의 활동을 비판하는 국제인권단체의 보고서가 제출됐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10일 「국제적인 대테러 조치에 따른 인권 침해에 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접근법」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대테러 조치가 과도하게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대테러위원회 활동

'9.11 테러'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테러활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예외적으로 전 유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결의 1373호를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테러행위에 가담했거나 그것을 지지하는 단체와 개인들에 대해 범죄·재정·행정 관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엔은 결의 1373호의 내용을 각국 정부가 이행하도록 감시하고 정부의 대테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테러위원회를 만들고, 최근에는 대테러집행이사회를 강화함으로써 대테러위원회를 보강하고자 했다. 하지만 결의 1373호로 각국 정부들이 국제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는 2003년 결의 1456호를 제출했다. 결의 1456호는 모든 대테러 조치가 국제법, 특히 국제인권법, 인도주의법, 난민법에 따른 의무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휴먼라이츠워치는 "대테러위원회는 각국 정부가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대테러 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심각

보고서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테러 활동을 막기 위한 조항들이 비폭력적이고 독립적인 이슬람교인들을 박해하는 데 이용돼, '해방당' 지지자 4천여 명을 포함 7천여 명이 구금됐다. 게다가 감옥 내 고문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법원도 고문을 통해서 받아낸 자백을 주요한 증거로 삼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국내보안법(Internal Security Act)'을 대테러 조치에 대응하는 법으로 유엔 대테러위원회에 보고했다.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에 대응하기 위해 1960년에 제정된 이 법은 수십년 동안 여당에 대한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데 이용돼 왔다. 또한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을 체포한 후 재판 없이 2년 동안 구금할 수 있으며, 조사나 법적 절차 없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를 낳고 있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이집트, 모로코, 스웨덴 등의 사례를 들어 대테러 활동이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하게 인권침해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고발한다. 또한 대테러위원회가 이러한 잘못된 사례들을 바로잡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휴먼라이츠워치는 대테러위원회 활동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대테러집행이사회에 제안했다. 특히 '인권전문가가 대테러집행이사회에 참가하고 정부 보고서를 비정부인권기구에도 보고함은 물론 각 국의 인권 문제가 대테러위원회에 보고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