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교정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수용자의 인권침해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 인권단체들이 직접행동에 나섰다.
법무부가 주 5일 근무에 돌입한 것은 지난 7월.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전국의 모든 교도소와 구치소는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는 토요일마다 교도관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자들의 실외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접견 역시 지방 거주자에 한하여만 허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형네트워크는 10일 성명을 통해 "교도관들의 주 5일 근무제 도입은 노동자의 권익확보와 인권신장이라는 측면에서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를 이유로 수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용자들의 인권에 나 몰라라 하는 법무부를 규탄했다. 비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고 외부세계와 단절된 생활을 해야 하는 수용자들에게 운동과 접견은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결국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을 핑계로 수용자들의 운동과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오전 11시에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모여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수용자 접견권 및 운동권 제한'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면회객들로부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았다.
동생을 면회하러 왔다가 이날 서명에 동참한 60대 초반의 남성은 "에고 그러면 안되지. 토요일 날 쉬는 거야 이해 하지만 그렇다고 애들 운동하고 면회를 못하게 하면 쓰나.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렇지"라며 서명판에 자신과 자신의 동생 이름을 한자 한자 힘주어 적었다. 교과서를 펴고 면회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여고생도 격주로 토요일 접견이 안 되는 바람에 "아빠를 보기 위해 조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앞으로 행형네트워크는 17일 한차례 더 서울구치소 앞에서 캠페인을 진행한 후 모아진 서명을 수용자 가족들의 집단 진정 형식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및 국가상대의 헌법소원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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