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사실상 가로막아 왔던 법무부의 비공개 관행에 쐐기를 박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백춘기 판사)는 2002년 7월 법무부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천기홍)의 교정규칙 및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처분한 것에 대해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은 교도소 내의 인적·물적 시설이나 장비의 구성 및 관리방법, 교도직원들의 근무지침, 수용자의 분류와 관리 방법, 가석방심사 관련 규정 등 모두 58건이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1항 4호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대해 비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보공개청구 대상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도 원칙적인 사항들"이어서 "재소자들이 교도직원들의 행위를 예측하여 이에 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의 형의 집행, 교정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거나 가석방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법무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법원은 교정시설의 수용규모, 교정시설별 수용구분 및 세부지침 등의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에 따른) 국가안정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며 공개를 주문했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교정시설이 중요한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교정시설 수용정원 등을 비공개해 왔다.
소송을 대리했던 이상희 변호사는 "교도소는 밀폐된 곳이어서 기본권 침해와 직결된 장소이기 때문에 수용자 처우의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지 않아 왔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그 근거조항이었던 7조 1항 4호를 구체적으로 아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내부 예규는 교도소 안의 구체적인 사안에서 적용되고 있지만 공개되지 않아 외부 통제가 전혀 불가능했다"며, "이제 잘못된 예규가 검토되어 헌법과 행형법에 맞게 변경되어야 할 것"이라고 후속 과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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