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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1. ‘인권아 놀자' - 공부방 인권교육
지역공부방 인권교육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여러 공부방 중에 한 곳만 선택하는 일도 쉽지는 않았는데, 왜냐면 공부방 선생님들이 ‘인권교육을 잘은 모르지만 꼭 와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마치 복권(?)당첨이라도 되는 듯 기대를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수와 장소 그리고 거리, 공부방 선생님의 참여 정도 등을 검토한 끝에 청량리에 있는 푸른교실 공부방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른 공부방에는 무척 미안한 맘입니다.
지난 10월 9일이 첫 교육이었는데, 호기심으로 “인권이 뭐예요?”라고 묻는 아들이 무척 반갑고 귀여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10여명의 아이들은 2시간 남짓 진행된 교육시간 동안 선생님들의 정신을 쏘옥 빼버리고 나서도 기운이 펄펄 넘쳐 보이더군요. 물론 선생님들은 2박3일 캠프를 다녀온 듯 기운이 빠졌고요.^^*
아이들과 인권교육이 처음 만남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들을 발견했습니다. 프로그램의 방식도 소규모 모둠 진행으로 바꾸고 아이들과 개별적 접촉을 늘리는 방법을 찾는 등 일단은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과제인 듯합니다. 첫 교육을 마치고 인권교육연구모임에서는 각오를 새로이 다지는 시간도 가졌답니다. 파이팅~!을 외치면서요.

2. 인권교육, 서울-대전-대구-부산 찍고
가을은 인권교육의 계절인가 봅니다. 여기저기서 교육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한 주에 한 번씩 출장을 가게 되는데, 아이들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을 만나 교육을 하는 건 보람있는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사나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인권을 얘기하다보면 ‘지금도 버릇없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인권을 강조하다보면 오히려 더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냐’는 물음을 하시곤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인권이란 자판기처럼 돈을 넣으면 바로바로 나오는 물건이 아닌데 말이죠.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죠.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 좀더 노력하다보면 아마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희귀한 날이 오겠죠? *^^*

3. 드디어 소식이 왔어요
무심히 지나쳤던 주변환경들 속에서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어린이들 스스로 직접 시설설계사가 되어보는 ‘인권설계사’ 프로그램을 인권캠프 때 했었는데, 프로그램 중에 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편지를 아이들이 직접 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캠프가 끝난 후 아이들이 직접 쓴 편지를 모아 각 시설에 보냈는데, 그에 대한 답장이 두 곳(국립박물관, 지하철공사)에서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경험 하나 하나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인권을 실천하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 보건복지부의 엉뚱한 생각 - 아동의 집회?시위 제한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는데, 그 내용이 ‘불법 집회?시위에 18세 이하의 아동을 동원하는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법 개정의 배경으로 촛불시위와 부안의 등교거부 등의 예를 들었다는데, 아동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있는 정부의 변함없는 관점이 그저 감탄스러울(?) 뿐입니다. 또 불법 시위 운운하는데, 집회가 불법이 된 경우(경찰의 폭력진압인 경우가 많죠), 집시법으로도 모자라 아동복지법을 이용해 처벌하면서 집회?시위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인권사회단체에서는 17일, 법 개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청소년단체 쪽에서도 같은 날 성명을 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법개정 말고 진짜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일이 산적해 있는데, 정부의 발상이 정말 한심하네요.

1. 9월 월례모임 갖고, 사업점검과 토론 진행
기획사업반은 지난 9월 30일 오후 7시 30분부터 월례모임을 갖고, 오랜만에 전체 뒷풀이도 진행했습니다. 이날 모임에는 그간 팀별로 흩어져 활동하느라 보지 못하던 자원활동가들이 대체로 모두 모였습니다. 비정규직노동, 정보인권, 반세계화 팀의 성원들은 모두 모였으나, 국가기구와인권 팀은 일정이 맞지 않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각 팀별로 진행하고 있는 활동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였습니다. 팀별 활동을 하는 것 외에 주로 상임활동가들이 진행하는 연대사업에 대한 소개도 진행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연대사업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쇄신을위한열린회의, 국가보안법페지국민연대, 남산옛안기부터역사보존및인권공원추진위원회, 개인별신분등록제실현공동연대, 경제자유구역법대응팀 등이 있습니다.
사업 점검에 이어 자원활동가들이 인권운동사랑방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김미혜 씨는 “사랑방이 상임과 자원의 벽을 허문다고 하면서 상임활동가만의 총회로 사업방향 등을 결정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하고, 자원활동가들에게도 총회를 즉각적으로 개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반면, 토리 씨는 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자원활동가 개인의 선택에 맡기자고 주장하였고, 박세진 씨는 팀별 활동하는 것만으로 벅차다고 말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현재 의사결정 구조의 변경을 위해 자원활동가들의 의견을 광범하게 청취하고 상임활동가들 사이에서 바람직한 의사결정구조와 인권운동사랑방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획사업반 9월 월례모임에서는 다음 월례회의에서부터 인권교육을 진행한다든지 정세토론을 진행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기획사업반의 이메일 소식지 'Wake Up' 창간호를 윤광덕 씨가 만들어 발송하였음도 보고되었습니다. 윤 씨는 매달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만들어 발송하고, 이전의 사회권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자원활동가들에게도 소식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다음달 월례모임은 10월 28일(화)에 갖기로 하고, 이날 군에 가는 김대홍 씨 환송회를 곁들이기로 하였습니다.

2. 비정규직노동팀, 공공부문 사례집 작업에 박차
‘공공서비스 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인권실태 사례집’을 준비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팀은 자원활동가들과 역할을 나누어 사례 수집 작업과 분류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례집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양산 원인과 실태/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노동권의 침해, 주거권, 교육권, 건강권, 사회보장권, 모성 및 아동의 보호에 관한 권리, 여성에 대한 차별, 시민?정치적 권리 등)/대안에 대한 모색 등 3부분으로 언론기사, 논문, 단체자료집 등에 실린 사례들을 모아 분류해 내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10월 중으로 마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전체 인권침해 상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상황판을 만들 예정입니다. 11월에는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 있는 단체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조달청 물자조달계약 지침의 문제점을 진정할 예정입니다.

3. 정보인권팀, 네이스 반대 투쟁 동참
쌀쌀한 날씨를 뚫고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수호를 위한 촛불 문화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월 1일 마로니에에서의 전국 집중 촛불 문화제에 이어 지난 8일과 15일에는 홍대 앞 걷고싶은 거리에서 문화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일 촛불 문화제의 길거리 특강에는 김칠준 변호사가 강연자로 참석, 정보인권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생존권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그리고 생활의 편의성 때문에 ‘기분 나쁘지만 어쩔수 없는 일’로 가볍게 치부되는 정보인권의 현실을 꼬집으면서, 정보인권문제를 단순히 ‘기분 나쁜 일’로 그냥 넘겨버릴 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와 감시시스템의 통제사회로 맡겨버리게 되는 상황을 열어주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8일 길거리특강 강연자로 나선 지문날인반대연대의 윤현식 활동가는 최근 대학입시관계자들이 모여 네이스 전형자료만 받겠다고 결정한 사실과 관련해, 정보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대학입시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입장을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재 수업료를 내지 못한 전국의 2만여 학생들에게 등교를 하지 말라는 지침이 하달되고 있다”며, 교육전산화에만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은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촛불문화제 외에도 네이스 반대 싸움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초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은 네이스로 결정한 학교 교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정보인권팀은 지난 15일 다수의 교사들이 시스템 선택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NEIS를 강행한 송파초등학교 앞에서 등교시간 동안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앞으로도 촛불 문화제와 1인 시위, 그리고 백만인 서명운동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이스 반대 공대위 홈페이지(www.noneis.net)에 방문하시면,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행동에 직접 동참할 수 있습니다.

4. 국가기구와인권팀 새롭게 결성, 감옥 관련 학습 진행
국가인권위 대응 활동을 전담하는 자원활동가 모임이 새롭게 꾸려졌습니다. 일명 국가기구와인권팀! 국가기구와인권팀은 국가인권위의 활용을 통해 감옥,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인권침해 국가기관들에 대한 인권화 계획을 고민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구와인권팀은 먼저 감옥 문제에 관한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출범에 따라 가장 많은 변화를 초래한 곳이 감옥인권 상황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국가인권위는 감옥인권 문제에 대한 긴장감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기구와인권팀은 11월 말까지 학습을 진행한 후 12월 초경 내년 활동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한편, 감옥 관련 활동계획을 수립한 후, 국가기구와인권팀은 경찰 문제에 관한 고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5.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활동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전국토의 경제자유구역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8일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등 4개 인권단체들이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신속한 권고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고서는 경제자유구역법이 △주휴일과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노동 허용 업종과 파견기간의 대폭 확대 △단결권 제약 △외국교육기관 설립 자유화와 내국인 입학 허용 △장애인, 고령자 고용 의무 면제 △특권층을 위한 외국의료기관 설립 자유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권?교육권?환경권?건강권 등 사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권규약에 위반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권위원회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사회권규약)의 이행감독기구로서, 그 동안 정부가 취하는 무역투자 자유화 관련 정책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해야 함을 촉구해 왔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법이 사회권규약이 규정한 차별금지의무와 후퇴조치 금지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만큼, 한국정부에 대한 사회권위원회의 올바른 의견표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제3소위원회(차별진정 담당)가 지난 5월 26일 제기된 경제자유구역법의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을 3개월이나 지난 9월 1일 각하시킨 것이 밝혀져 사랑방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항의에 나섰습니다. 더구나 제3소위원회는 진정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법?제도와 관련돼 있을 경우, 법?제도 개선권고를 소관업무로 하는 제1소위로 해당 사안을 이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이 사회권 영역의 돌이킬 수 없는 후퇴를 야기하는 중대한 인권문제인데도 이 사안을 제1소위로 이관하지 않은 제3소위의 안일한 태도는, 인권위의 사회권 보호 의지가 얼마나 빈약한 수준인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입안?이행 시 인권적 관점에서 해당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할 인권위 본연의 권한과 책무를 스스로 포기한 셈입니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4개 인권단체들은 지난 7일 제3소위원회의 각하결정에 대한 항의와 제1소위원회의 신속한 정책권고 제출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하였고, 인권위원장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사실은 인권단체들의 이와 같은 행동에 인권위 정책국이 이 법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1소위에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정책국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제1소위가 정책권고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만큼, 앞으로 제1소위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6. 수지김 사건 조명과 ICC 이행입법 대응 준비
상반기 동안 활동이 진행되지 못하던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사회단체협의체는 최근 다시 활동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지김 사건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을 조명하는 토론회를 10월 28일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수지김 사건의 판결 의미와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문제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법무부가 올해 안에 입법하려고 준비 중인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에 대한 국내 이행입법과 관련하여 법무부안을 2차례의 독회를 통해 검토하였고, 11월 중순경 법무부안에 대한 사회단체 입장을 제시하고,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16대 국회에 계류중인 과거청산과 관련한 특별법 문제들을 제기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에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정책국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제1소위가 정책권고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만큼, 앞으로 제1소위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7. 그밖에 진행되고 있는 활동들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활동은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 태스크 포스 팀의 계획이 바뀌어 피해자청문회가 연기됨에 따라 다시 주춤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송두율 교수 사건과 관련하여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재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내부에서 일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논의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남산옛안기부터인권공원추진위에서는 서울시를 상대로 안기부터를 유스호스텔 리모델 활용 방침을 철회시키고, 민주?인권?평화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추진위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작성에 들어갔고, 10월 말부터는 안기부터 탐방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11월 1일에는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와 공동으로 해원문화제를 갖게 됩니다.
△개인별신분등록제실현공동연대에서는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개인별신분등록제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조대환 판사가 제시했던 개인별신분등록제 방안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인적 편제방식이 아닌 사건별 편제방식 및 주민등록제도와의 통폐합 등까지 포함하는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중으로 워크샵 혹은 토론회를 갖기로 했으며, 여기에 인권운동사랑방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활동으로는 먼저 미인가 시설인 충남 연기군 소재의 은혜기도원에 대해 지난 9월 5일 1차 조사활동을 다녀온 뒤에 후속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인권위원회(시설에 접근하기 위한 방안으로)와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갖기로 하였으나, 한나라당 인권위의 사정으로 일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에 시설의 반인간성을 폭로하고, 시설의 강제폐쇄와 시설장 등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한편, 양지마을 민사소송 항소심은 10월 23일 결심재판을 갖고 11월 중에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 인권영화제 스탭모임 재가동
두 달 동안 휴식에 들어갔던 영화제 스탭모임이 지난 9월 28일부터 재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권영화제 담당 상임활동가가 안식월을 마치고 돌아왔고 내년 영화제를 준비하기 위한 기지개를 편 것입니다. 특히 영화제에 상시적으로 활동할 새로운 자원활동가로 안우진 씨가 결합했습니다. 기획사업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우진 씨는 영화제 활동에 관심이 많던 차에 영화제 인력을 충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상시적인 스탭으로 자원활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은 내년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영화제를 개최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과거 영화제에서 다루었던 주제들(신자유주의, 팔레스타인 인권문제, 전쟁과 인권,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점검해 보았으며 현재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주력하고 있는 인권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올해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대 주력 사업인 ‘사회보호법 폐지’와 ‘경제자유구역’ 두 가지 인권현안에 대한 자원활동가들의 이해를 높였으며 특히 ‘사회보호법’과 관련된 ‘감옥의 인권’이 내년에 다루어 볼 만한 주제로서 유력하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제를 담은 작품을 얼마나 상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전 조사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작품 확보’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까지 주제선정은 미루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형식적으로 섹션을 많이 세분화해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메인 주제에 대한 작품의 비율을 많이 늘리는 방식이 제안되었습니다.

2. 1년을 경과한 작은영화제 ‘반딧불’
지난달 반딧불의 상영작은 <도시>였습니다. 남미에서 이주해 온 노동자들이 미국에 정착하는 역사를 담은 옴니버스 극영화 <도시>는 이번 영화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했던 작품입니다. 20세기 초반, 가난한 남미 사람들은 미국 뉴욕에 하나 둘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남미 이주노동자들은 위험하지만 값싼 노동현장에 투입되어 자신의 삶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살아온 과정을 4가지의 에피소드로 담은 이 작품은 남미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출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배급하기가 쉽지 않은 작품이어서 이번에 상영했던 것이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10월 상영작은 <감춰진 전쟁>입니다. 작품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저지른 걸프전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미국이 왜 걸프전을 일으켰는지 당시 미국과 아랍 정세를 분석하는가 하면 언론은 어떻게 이 전쟁에 일조했는지 보여줍니다. 걸프전 당시 이라크는 전쟁을 치를 능력도 없었으며 미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험한 나라도 아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방조하고 이것을 걸프전으로 역이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지난 8월 23일엔 반딧불 진행에 대해 꿈꾸는 사람들과 점검하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반딧불을 시작한지 1년이 경과했고 그간의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진행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꿈꾸는 사람들에게 반딧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았고 사업진행에 문제는 없는지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꿈꾸는 사람들이 별 기획력없이 행사를 치르는데만 만족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었고 기획력을 갖추어 반딧불을 진행하기에는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의 성격과 역량과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딧불이 꿈꾸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주요한 사업이며 많은 품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하는 것이 좋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습니다. 꿈꾸는 사람들의 반딧불 지기 역할에 대해선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 거세어 지는 사회보호법 폐지 열망
지난달 17일 한나라당 인권위원회가 사회보호법과 관련해 ‘페지’ 입장을 천명한데 이어 19일에는 176명의 법률가들이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도 지난 10월 1일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라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기류 속에 피감호자들은 지난 9월 22일 가출소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서울에 상경해 기자회견을 갖은 데 이어 법무부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감호소내 피감호자들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해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렇듯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사회보호법 폐지에 대한 열망을 국회가 어느 만큼 받아낼 수 있을지, 계속된 투쟁과 함께 앞으로 세심히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2. 감옥관련지침서팀 활동시작
지난 2000년 이래 진행이 중단됐던 감옥관련 지침서 작업이 10월부터 재개됐습니다. 감옥관련 지침서팀은 3명의 자원활동가와 1명의 출소자 등 총 5명이 결합해 오는 12월말까지 1차적인 초안을 내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게 되는데, 지침서에는 지난 99년 행형법 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감옥 내에서의 수인의 처우에 대해 총 8~10개의 주제별로 국내외 법적 기준과 현황, 사례,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등이 담기게 됩니다. 지침서팀 회의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3. 인권법학회, 안동교도소 사망사건 법률지원
지난 5월 안동교도소에서 징벌을 받던 중 사망했던 고 서모 씨의 사인과 관련해 감옥인권팀을 지원해온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가 이 사건의 법률지원을 맡기로 했습니다. 현재 고인의 가족들은 서 씨의 죽음에 의문을 표시하며 관련한 자료 및 수사기록들을 취합하고 있는데, 안동교도소 측이 가족들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이를 회피하거나 비공개결정을 내리는 등 가족들의 최소한의 알권리마저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법학회에서는 안동교도소 측의 자료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등을 이상희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교도소내 자료가 사망사건이 난 뒤에도 ‘보안’이라는 미명 하에 철저히 비공개 되어지는 현실 속에서 이번 소송이 좋은 ‘판례’를 남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g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