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을 이유로 정직·해고 등 중징계를 당하다가 결국 지난 7월 10일자로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신세계이마트 조합원들에 대해 '계약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지방노동위 판정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경기일반노조에 가입한 신세계이마트 수지점의 계산원(캐셔) 노동자들은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사측에 맞서 투쟁하다 1명은 해고됐고, 3명은 '허위사실유포 등에 따른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3개월 정직 및 사업장 출입금지라는 징계통보를 올해 1월 16일 받았다. 이들은 같은달 18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4월 17일 정직기간이 끝나 복귀했다. 이어 같은달 21일 경기지노위가 '사측의 부당정직 및 단체교섭거부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지만 오히려 사측은 같은달 25일 자택대기명령과 함께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했다. 이어 5월 9일 이들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렸다.
사측이 구제명령을 인정하지 않자, 노동부는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시켰다. 하지만 사측은 해고시킨 조합원들을 지난 7월 5일 갑작스레 복직시킨 후 7월 10일 조합원 전원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지난 10월 28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심판위원장 허원용 공익위원, 아래 경기지노위)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측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지노위는 조합원들이 근로계약 종료일을 2005년 7월 10일로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취업규칙의 대부분이 정년제도 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고 △조합원들을 제외하면 최근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지 않은 근로자가 하나도 없으며 △7월 5일 복직 시 사측이 '직원으로서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주기바람'이라는 복직통보를 해 계속근로의 기대감을 심어주는 등 조합원들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봤다.
경기지노위는 "(사측이 조합원들을) 징계 해고하였다가 복직시킨 후 다시 이전의 징계사유에 터 잡아 징계 해고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동일한 사유에 대해 이중징계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7월 5일 복직 이전의 징계사유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이석진 공인노무사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고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본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경기일반노조 신세계이마트 수지분회(아래 수지분회)는 5일 신세계이마트 용인수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경기지노위 복직명령을 수용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비정규법 개악안에 대해 수지분회는 "계약직의 경우 3년이 지나서부터 해고제한법리를 적용하겠다는 것인데…(이번 사건과 같은) 전향적인 판례 및 판정례도 폐기시켜 버리고 처음부터 보호가 되는 것을 3년부터 적용받으라는 개악내용에 불과"하다며 "계약직을 사용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 사용하도록 하는 사유제한 방식을 채택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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