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신세계 이마트의 탄압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9일자로 전원 해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경기일반노조 수지분회에 따르면 사측은 정직기간 중의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강제해직 통보서를 조합원들의 집으로 보냈다.
지난해 말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의 계산원(캐셔) 22명은 경기일반노조에 가입하고 분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개인면담'을 명목으로 조합원들을 사실상 감금하며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가족과 친지들을 동원해 회유하는 등 극심한 노조탄압을 가해 22명의 조합원 중 18명이 탈퇴했다. 이어 사측은 끝까지 탈퇴하지 않고 남은 4명 가운데 1명은 해고, 3명은 "허위사실유포등에 따른 명예훼손, 허가받지 않은 불법유인물 배포 등"을 이유로 3개월 정직 및 사업장 출입금지라는 징계통보를 한 바 있다.
이에 노동자들은 지난 1월 18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4월 21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아래 경기지노위)가 4시간 넘게 진행한 판정회의 끝에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해고통보는 경기지노위 결정문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측이 복귀 일주일만인 지난 4월 25일 자택대기명령을 내리고 이어 5월 2일 인사위원회 소집통보를 한데 이어 내려졌다.
12일 수지분회는 "계약직인 조합원들이 계약기간 만료일인 7월까지는 해직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었다"며 "이마트는 이번 사태가 노동계 초미의 관심사인 '계약직' 문제로 비화될까 두려워 계약기간 이전에 해고한 것이거나 아니면 삼성의 친족기업답게 지노위 결정을 무시하고 법위에 군림하는 기세를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앞으로는 이마트 수지점 뿐만 아니라 신세계 본사와 신세계백화점 앞을 거점으로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3일 수지분회는 결정 이후 3주 넘게 결정문을 보내지 않고 있는 경기지노위를 항의방문하고 14일에는 이마트 수지점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경기지노위 관계자는 "결정은 내려졌으나 결정문 작성 작업에 시간이 걸려 발송이 늦어지고 있다"며 "1달 이내에 결정문을 보내도록 되어 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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