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정치적 반대자들의 비이성적 방해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10만여 서울시민들의 주민발의로 만들어지고
시의회의 토론과 숙고를 통해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 교육청 이대영 부교육감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로
또다시 험난한 길로 내몰릴 위험에 처했습니다.
재의 요구는 서울시의회에 다시 한 번 심의의결을 하라는 것으로,
이는 이대영 부교육감이 민주적으로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공포와 시행을
사실상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학생인권의 보장은 학생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익히고
자발성을 북돋을 수 있게 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며,
교육기본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지요.
최근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도,
폭력과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들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학생인권조례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이대영 부교육감의 재의요구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약속인 인권은 물론,
교육의 기본적 목표와 가치까지도 무너뜨리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해 무리한 탄압을 했던 것처럼
이번 재의요구도 결국은 정치적 꼼수로
인권과 교육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덧붙임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