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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헌읽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성소수자 차별 반대 발언들

10년 전 4월 25일, 19살의 청소년이 자살했다. 당시 이름도 없이 고(故) 윤 모씨로만 알려졌던 고인의 유서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수많은 성적 소수자들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반성경적이고 반인류적인지…… 죽은 뒤엔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죠. ‘윤 ○○은 동성애자다’라고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고 그로 인해 고통 받지도 않아요.”

이름 없는 그의 죽음에 당시 인권단체들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침통해했다. 매년 4월마다 그에 대한 추모 행사가 열렸고, 비로소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됐다. 동료들은 그의 본명보다는 시조시인으로 사용하던 ‘육우당’이란 이름으로 그를 기억한다.

올해 고(故) 육우당의 10주기 추모 행사 중 하나는 27일 저녁 대한문 앞에서 열리는 추모문화제이다. 대한문은 어떤 곳인가? 역시 ‘사회적 타살’이라 지목되는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 24명의 죽음을 추모하는 곳이다. 1년 전 ‘더 이상 죽게 내버려둘 수 없다’며 가파르게 이어지던 자살 곡선을 멈추기 위해 천막 농성이 시작된 곳이다. 그런데 정부는 비바람과 눈보라에 시달리던 그 작은 천막을 염치도 없이 철거해버렸다. 지난 4월 4일의 일이다. 대한문 앞 인도 위에 급조한 화단이 만들어졌고 공무원과 경찰들이 매일 나와 그 화단을 지킨다. 해고 노동자들은 화단 앞 맨 땅 위에서 하늘을 이고 추모를 이어가고 있다.

추모와 애도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본다. 충분한 추모와 완전한 애도란 가능치 않다. 그런데 우리는 왜 추모와 애도를 계속하는 것일까? 저명한 철학자인 주디스 버틀러는 “애도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폭력에 대항하는데 필요한 삶에 대한 더욱 예리한 느낌을 잃게 된다.”고 했다. 그 “예리한 느낌”이란 건 뭘까? 나의 운명과 당신의 운명이 근원적으로나 최종적으로나 분리될 수 없다는 느낌이다. ‘우리’를 구성하는 숱한 인연 중 어떤 인연을 상실할 때, 내가 잃어버린 것은 그 인연을 구성하는 상대방인 ‘당신’만이 아니다. 잃어버린 ‘당신’과 함께 ‘나’ 역시 사라지게 된다. 또 나와 당신의 관계는 전적으로 나와 당신만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다. ‘나’와 ‘당신’의 관계를 특별하게 구별 지으면서도 연결하는 인연들, ‘우리’의 관계성 때문이다. 그래서 슬픔은 그런 중요한 관계의 끈을 강조함으로써 우리의 근본적인 의존성과 윤리적 책임감을 알게 해준다. 그래서 애도는 혼자서 골방에서 슬퍼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구성하는 복잡한 수준의 정치공동체의 느낌을 제공해준다고 했다.

버틀러는 이런 질문도 던졌다. “누가 인간으로 간주되는가, 누구의 삶이 삶으로 간주되는가, 무엇이 애도할 삶으로 중요한가?” 성소수자 추모행사가 해고 노동자의 문제와 한 장소에서 만난다는 것을 이 질문과 연결해본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지 무슨 성적 지향이 중요한 문제라고…’, ‘인권운동이 큰일을 해야지 너무 소수자의 문제에 매달리는 거 아냐’라는 볼멘 소리를 듣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존재를 부인당하거나 존재 자체로 인해 위협받지 않을 권리,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외친다. 해고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희생이 노동자들에게만 전가된 불평등함을 지적한다. 또한 이 사회 속에서 노동자 신분이 겪는 불평등과 무시를 호소한다. 둘 다의 목소리는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선거 전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는 여당이나 일부 세력의 압력에 꼬리 내리기에 여념이 없는 야당이나 합작으로 배신의 연속극을 찍어대고 있다. 바로 여기서, ‘성소수자나 노동자가 인간으로 간주되는가?’, ‘성소수자나 노동자의 삶과 죽음이 애도할만한 삶으로 여겨지는가?’는 공통된 질문이다.

유엔의 정책방향성을 보여주는 반기문 총장의 발언

오늘 읽어볼 인권문헌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록이다. 최근 몇 년간 반 사무총장은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발언을 힘주어 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반 사무총장의 사견이 아니라 유엔의 정책 방향성을 보여준다.

2011년 6월 17일, 유엔인권이사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대한 유엔 결의안’을 처음으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을 전후로 해서 정부들의 의견도 달라지고 있다. 2005년에 당시 유엔인권위원회(현 유엔인권이사회의 전신) 차원에서 처음으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관한 공동성명’이 제기됐을 때는 겨우 32개국이 서명했을 뿐이었다. 2011년에는 85개국으로 늘어났고, 그 결과 최초의 유엔결의안이 채택된 것이다. 또 유엔은 이 결의안에 기초해서 2011년 12월에는 유엔인권최고대표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 역시 최초의 공식적인 유엔 보고서로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개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법과 관행, 폭력행위에 관한 보고서’란 제목으로 노동, 교육, 건강 분야 등에서의 차별과 성소수자들에게 자행되고 있는 증오폭력을 고발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권고사항은 동의한 성인간의 동성 관계를 범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법이 있다면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보고서 84(d)). 아울러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보고서 84(e)).

고 육우당 추모위원을 모집하는 홍보웹자보(출처: 동성애자인권연대)

▲ 고 육우당 추모위원을 모집하는 홍보웹자보(출처: 동성애자인권연대)


유감스럽게도 한국 사회의 방향성은 거꾸로 가고 있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은 반대 세력에 굴복한 의원들의 퇴보로 법안 자체가 철회될 예정이라 하고, 문용린 교육감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개정을 부르짖고 있고,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 92조6을 폐지하기는커녕 더 개악하려는 시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추모와 애도의 정점은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조건을 바꾸는 것일 게다. 그중 하나가 차별을 조장하는 법의 폐지이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이다. 인종차별과 성차별, 노동차별을 없애는 것과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것은 다르지 않은 인권투쟁이다. 미국의 경우, 2009년 통과된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범죄를 처벌하는 법은 마틴 루터 킹 목사 암살 이후 제정된 법이다. 혐오범죄 항목에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추가한 것이다.

입법을 위해 노력해온 이 중에 주디 쉐퍼드가 있다. 그녀의 아들인 매튜 쉐퍼드는 1998년 동성애를 혐오하는 두 청년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당시 매튜는 20살의 대학생이었다. 아들의 죽음 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맞서 온 어머니는 법안 통과를 기뻐하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누구이며, 당신이 누구를 사랑하는 지에 대해 마음을 여십시오. 편견과 추측을 쫓아버리십시오. 증오를 이해와 공감과 수용으로 바꾸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해주십시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성소수자 차별 반대 발언들

2013년 4월 15일, <인권, 성적 지향, 성정체성에 관한 오슬로 회의>에 전한 비디오 메시지

우리는 이런 잘못들(성소수자들에 대한 공격, 투옥, 살해 등의 무도한 행위들)을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정부에게는 모든 사람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변화에 반대하려 듭니다. 그들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문화나 전통이나 종교를 들먹입니다. 그런 주장들은 노예제, 조혼, 부부관계에서의 강간, 여성할례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이용돼왔습니다. 나는 문화와 전통과 종교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기본적 인권에 대한 부정을 결코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은 우리 시대의 큰 도전이자 방임된 인권적 도전 중 하나입니다. 인류 가족의 성소수자 구성원들에 대한 나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나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여러분에 대한 공격을 비판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진보를 위해 지도자들을 계속 압박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유엔 뉴욕 본부에서 열린 <호모포비아에 대한 투쟁에서의 지도력>에 관한 행사

이점을 크고 분명하게 말하겠습니다. 성소수자들은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가졌습니다. 성소수자들 역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습니다.

현 세계의 아주 많은 나라들에서, 사람이 단지 같은 성의 다른 인간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단죄한다는 것은 분노할 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법률들은 자국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법들은 이전 식민 권력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사라져야만 하는 법들입니다.

세계인권선언 1조는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합니다. ‘일부’ 사람도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인권을 누릴 자격이 있고 누구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그 어느 누구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동성애혐오에 맞서, 특히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지도자로 간주되는 이들을 향해 모두 크게 외쳐야만 합니다.

여론에 맞서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전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특정 개인들을 못마땅해 한다고 해서, 국가가 그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 지배가 아닌 그 이상의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취약한 소수자들을 적대적인 다수자들로부터 보호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 위에서 번창합니다. 정부들은 편견을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라 편견과 맞서 싸울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모든 곳의 양심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위한 세계인권선언의 약속을 실현할 때까지 노력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갖고 태어난 자유, 존엄성, 평등한 권리는 사람들의 매일 매일에서 살아있는 현실이 돼야만 합니다.

* 이 행사에는 자리를 같이 한 저명인사들이 많았다. 그들이 보탠 말을 함께 생각해 보자.

아파르트헤이트(남아공의 극단적인 인종분리차별정책을 말함) 치하에서 태어난 여성으로서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음악가인 이본느 차카 차카(Yvonne Chaka Chaka)의 말:

“평등을 향한 투쟁은 풀코스 중에서 좋아하는 것만 골라먹는 단품 메뉴가 아닙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다르거나 누군가를 못마땅해 한다고 해서, 누구에게는 평등을 수용하고 누구에게는 평등을 보류할 수는 없습니다. 평등은 모든 사람을 위한 평등이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평등이 아닌 것입니다.

팝가수이자 배우인 리키 마틴(Ricky Martin):
“우리는 특별한 권리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같은 권리를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권리 또는 더 적은 권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1984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데스몬드 투투(Desmond Tutu) 대주교의 비디오 메시지 :
“우리중의 일부가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고, 심지어 그들의 기본적 인권을 부인당하고 있는 한 우리는 우리 사회를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2012년 6월 28일, 뉴욕 인권영화제에 전한 메시지

어떤 관습이나 전통도, 어떤 문화적 가치나 종교적 신념도, 인간에게서 그 사람의 인권을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인권침해입니다. 국가가 다뤄야만 하는 도덕적 및 법적 의무를 갖는 인권침해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나는 지도자들에게 듣고 행동하라고 압박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 영화(2011년 살해당한 우간다의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데이비트 카토에 대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과 같은 지역 활동가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활동가들에게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나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나는 이 위대한 인권의 명분에 결합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오래 걸릴지라도, 정의가 이길 것이며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와 존엄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8일,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하는 일련의 행사로 유엔 뉴욕본부에서 열린 <성적 지향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 종식에 관한 토론회>에 전달한 메시지

청소년들의 동성애자 따돌림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구성합니다. 이런 종류의 따돌림은 소수 국가들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전역의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따돌림은 엄청나고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줄곧 영향을 끼쳐서 성인기까지 이어집니다. 따돌림 당한 아동은 우울해지고 학교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자살로 내몰립니다.

이런 문제를 막는 것은 공통된 도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역할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가족구성원으로서, 교사로서, 이웃으로서, 지역 사회 지도자로서, 언론인으로서, 종교 지도자 또는 공무원으로서 말입니다.

국가들은 세계인권선언과 핵심 인권 조약들에 규정된 차별 종식에 대한 약속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즉 단지 이성애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성소수자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점차 깨닫고 있습니다.

2010년 인권의 날 연설

양심을 가진 남녀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차별을 배격하며 특히,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특수한 차별을 거부합니다. 문화적 태도와 보편적 인권사이에 긴장이 있는 곳에서 인권은 승리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동성애를 범죄로 간주하며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허용하며 폭력을 조장하는 법률들의 철폐를 추구합니다.



덧붙임

류은숙 님은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