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965호) 고등법원, '증명할 수 없다'며 구치소 폭력책임 기회 놓쳐 손배소송, '수감자 가족인계의무 소홀히 한 점'만 책임물어 '구치소 측의 성명불상자에게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배척하고, '건강상태가 나쁜 수감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하지 않아 수감자가 가족의 간호권을 박탈'한 것에만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음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11일 서울고법 민사합의8부(재판장 채영수)는 지난 98년 성동구치소에서 사망...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심보선 2001-10-30 인권키워드국가, 유가족, 벌금, 가족, 생명, 건강,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