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에 보내는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
2004년 3월 2일, 한국의 시민단체, 인권단체 활동가들 및 변호사, 학자 등 100여명은 현재 미 의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것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한반도 평화에 미칠 위험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했다.
기본적 관점
우리, 토론회의 참가자들은 1995년 이후 식량난에 따른 북 주민들의 식량권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데 공감한다. 북의 인권 문제가 탈북자들에 의해 많이 제기되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는 북의 인권상황에 대해 무척 염려하는 한편,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북 인권 문제가 균형적인 방식으로 제기돼야 하며, 인권은 절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한다. 또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이 최우선시 돼야 하며, 인도적 지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한반도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남북이 반드시 평화로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북의 경제 재건을 돕는 것이 장기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토론회의 참가자들은 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공유한다.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우리의 견해
법안의 2장은 미국이 북한 주민들의 대거 탈북을 지원하고 탈북자의 미국 정착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대량 탈북은 북한 사회 내의 불안을 증폭시킬 뿐,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보장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다. 탈북자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식량난에 따른 것으로, 식량난에 대한 개선 없이 난민촌 건설이나 기획망명 등의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법안의 3장 : 대북 라디오 방송을 하루 24시간으로 연장하고 북 주민에게 라디오를 보급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협상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
법안의 4장 : 북-미 협상에 인권 의제를 추가하는 것은 한반도 핵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시민, 인권단체들로 이루어진 한국의 시민사회는 미 의회에서의 북한자유법안의 논의에 계속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며, 향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입장을 전달할 것이다.
2004. 3. 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좋은벗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통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성명/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