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우리는 21일 미 하원이 ‘2004 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우리 역시 북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인권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북에 대한 압박과 고립을 통해 북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이 법안의 기본 인식과 접근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 도리어 이 법안이 북 인권 개선에 기여하기 보다는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에 대해 우리는 우려한다.
북한인권법안은 제 1장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미국과 북한, 동북아 다른 관련국들 사이의 미래 협상에서 주요 요소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의견”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북핵 6자회담 등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가 북한 인권 향상의 환경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협상들을 난항에 빠뜨릴 수 있다.
또한 북한인권법안은 “대통령은 북한 내 시장경제의 발전과 법치, 민주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비영리기관들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의 인권과 민주화는 증진되어야 하지만, 인권을 보편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치․경제 체제는 북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으로, 외부 행위자가 북의 체제 변화를 꾀하는 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적 성격을 띨 수 있다.
미국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연장하는 것은 북미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낳을 뿐 아니라, 남북한이 상호비방을 금하면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남북 화해 정책에도 위배된다.
북한인권법안은 제2장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있어 투명성, 감시도,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접근도 등의 향상을 조건으로 부과하며, 대북 지원을 제공하는 다른 나라들에도 그렇게 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인도적 원조가 투명한 과정을 통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지원되어야 함은 당연하지만, 법률을 통해 이러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북 주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인도적 원조의 제공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인권법안은 제3장에서 북 주민들이 한국의 헌법에 따라 향유하는 한국민이 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때문에 미국 내에서 난민 지위나 망명자격을 얻는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미국이 탈북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자신의 동맹국이라고 하는 한국의 헌법과 심각하게 배치된다. 나아가 우리는 탈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변국의 합의가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탈북 발생을 억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인권, 평화, 통일, 시민단체들은 북의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어떠한 정치적 목적성도 배제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와 북미 간 협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당사국과의 대화 및 유엔 등을 통해 신중하고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대북 지원과 북 인권 개선을 연계하는 것은 북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북한인권법안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북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은 조건 없는 대북 지원을 통한 인도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치들이 장기적으로 북 주민들의 정치적 자유의 신장을 돕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탈북자 문제의 경우, 탈북 유도는 북 체제 붕괴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탈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오히려 탈북 발생의 일차적 원인인 북의 식량 부족과 취약한 경제 인프라의 개선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북한인권법안이 입법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북한인권법안의 입법화 여부는 앞으로 남은 미 상․하원의 조정 절차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미 의회는 자국의 동맹국이자 대북정책의 주요 당사국인 한국 정부 및 시민사회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 의회 내의 조정 과정에서, 이러한 한국 내 시민사회의 입장을 경청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
2004년 7월 2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좋은벗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평화인권연대, 통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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