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실업계고 현장실습생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1. 매년 수능 시험이 도래하면 언론에서는 연일 수능 문제의 난이도를 대서특필하고 수험생들은 입시 지옥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같은 시간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들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체계적인 인권유린과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 최근 벌어진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의 추락사 사건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2. 현장실습 제도는 사실상 조기취업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이미 ‘교육’이라는 의미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현장실습생을 인권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현장실습생을 상대로 ‘사람 장사’를 하는 인력파견업체가 광범위하게 증가하면서 현장실습생 인권 침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3.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다산인권센타, 민주노동당,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면접 조사 등 간접고용 현장실습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조사 결과 다수의 현장실습생들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노동, 성희롱 등을 감내하고 있었고, 간접고용으로 인해 실습장소와 실습조건도 모른 채 학교와 집을 떠나 이중, 삼중의 취약성 속에 내몰리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장실습은 불법파견의 도구로 전락해있기도 하다. 또한 간접고용 현장실습은 실습 아닌 실습기간을 양상하기도 했으며, 부당한 서약서 강요의 원인이 되기도 했고, 급기야 현장에서 임금 착취 등이 발생했을 때 실제 사용업체에게 면죄부를 주기까지 했다. 간접고용 현장실습은 직업교육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중간업체와 사용업체간의 공모를 통한 ‘학생 장사’와 ‘책임 떠넘기기’의 결합에 불과하고 실습생들에게 뼈아픈 상처의 시작일 뿐이다.
4. 더 이상 간접고용 현장실습이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노동부는 기본적인 실태조차 전혀 파악하지 않은 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인력파견업체 등으로 실습생을 보내며 인권침해를 방조하고 있다. 정부, 기업체, 학교 모두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5. 이 모든 문제는 현재의 현장실습 제도가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없이, 기업체에게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부실함 이전에 실습생 인권 보호에 대해 아무런 관심과 의지를 갖지 않았던 정부 당국의 무책임이 보다 중요한 원인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간접고용 현장실습을 즉각 중단시키고, 무권리에 놓여 있는 ‘실습생’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실습생들에게 노동기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오직 노동착취와 인권유린만 남아 있는 ‘현재의 현장실습’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현장실습생 인권보호를 위한 입장과 계획을 발표하고 즉각 실천해야 할 것이다.
2005년 12월 14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성명/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