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검찰의 공안3과 부활 추진을 규탄한다.
대검찰청은 9월 17일 공안 3과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이명박 정권 들어와 촛불시위,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 등 공안사건이 폭증함에 따라 공안부서를 증설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또 최근에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개정하고,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국정원의 위상 강화를 꾀하고 있고, 경찰청과 기무사도 마찬가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국가 공안기관들의 일련의 움직임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것들이어서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들에서 공안기관들의 인력이나 예산이 축소되고, 위상이 약화된 것은 지난 독재정권 시기에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국민들의 민주적 권리를 억압했던 사정의 반영이었다. 독재정권 시기에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불법 납치와 체포, 구금, 밀실고문수사, 조작․표적 수사 등 인권침해의 산실 역할을 했던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었다. 따라서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시민사회는 공안기관의 축소, 해체, 민주적 재편을 요구해왔던 것이다.
지금 검찰이 촛불시위 등 공안사건들의 폭증을 근거로 들면서 공안3과를 부활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역사적 과정을 무시한 발상이다. 현재로도 검찰 공안부서는 업무에 비해서 비대한 편이며, 일시적으로 업무가 폭증했다는 점 또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수사를 자임한 결과 발생한 일이다. 조․중․동 불매운동이 공안부가 담당해야 할 사건은 아니었지 않은가.
우리는 검찰을 비롯한 공안기관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과 제도의 후퇴, 개악에 나설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안기관의 위상이 강화된다는 것은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통한 인권침해를 증가시킬 것이고, 국민의 민주적 권리가 한층 더 악화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검찰을 비롯한 공안기관들의 위상 강화를 위한 어떤 노력에도 반대한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공안기관들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인력과 예산이 넘쳐나는 공안기관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한 순간에 돌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인권억압기관을 강화하는 반역사적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8년 9월 18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성명/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