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기뻐하며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 서울시의회 점거 농성을 시작한지 6일째, 19일 아침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원안에 가깝게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본회의에서 재석 87, 찬성 54, 반대 29, 기권4로 가결됨으로써 최종 제정되었습니다.
애초에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 점거 농성에 돌입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등의 차별 금지 조항을 원안에서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무산되었고 원안에 열거된 차별 사유들이 삭제 없이 상임위에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및 농성에 함께 참여한 성소수자 활동가, 인권 활동가, 청소년 활동가 및 개인들, 기꺼이 농성장에 참여, 연대, 지지를 보여 주었던 각계 각층 및 각 단위들이 원칙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싸운 매우 소중한 성과입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이번 점거 농성을 통해, 끝까지 원칙과 힘을 잃지 않은 투쟁을 통해 지켜낸 차별 금지 및 인권의 기본선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 법,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광주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차별 금지 조항들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서도 투쟁을 통해 지켜냄으로써 우리는 이후 타 지역에서의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 등에서도 후퇴 없는 원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성소수자 운동 진영에서 최초로 강력한 직접행동을 통해 보편적 인권과 평등권의 후퇴를 저지할 수 있었던 역사적인 결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임위에서 심의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가 애초 주민발의안 원안에 비해 일정부분 후퇴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집회의 자유 및 복장의 자유가 원안에 비해 축소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복장이나 집회를 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여전히 학생들의 인권과 의사표현의 자유가 타의에 의해 제지될 수 있도록 갇혀 있고, 학생들이 인권의 주체라기보다 통제의 대상이 될 여지가 남겨져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소수자 입장에서는 학교 내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상담 내용의 기밀 유지에 보호자를 예외로 둠으로써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학교 내 상담 접근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 수정된 내용 역시 개정 작업을 벌이거나 보호자 예외를 긴급하고 필수적인 경우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역효과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단서 조항이 따라붙었으나 9만7천명의 주민발의로 성사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큰 훼손 없이 제정된 오늘은 그간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위해 애써 온 청소년 활동가, 인권 활동가, 교육단체 및 학부모 단체, 그리고 후퇴 없는 원칙을 위해 싸운 성소수자 활동가 및 지지-연대하신 분들 모두의 성과이자 승리입니다. 우리는 직접행동을 통해서 성소수자가 단지 혐오에 따라 법 조문에서 삭제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생히 살아 있는 존재임을 알렸습니다. 우리는 농성장에서, 트위터 등 온라인 공간에서, 해외에서 끊임없이 확인한 뜨거운 연대 및 지지를 통해 인권이 단지 조항을 통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만인의 가슴에서 살아 있는 보편적 가치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차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 없음을, 누구나 인권을 누릴 가치가 있음을 행동으로, 연대로 확인했습니다.
하나의 절박한 마음으로 뛰어든 점거 농성이 이토록 큰 결실을 맺는 것을 보면서 투쟁과 연대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번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반차별과 인권의 원칙을 타협 없이 지켜내고 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반차별과 인권의 원칙을 보장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힘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더욱 큰 성과를 일구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연대 및 지지를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2011.12.19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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