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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대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문 (2000. 9. 27)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특 별 부
판 결

사 건 99누8857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원 고 서준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차병직, 안 식, 윤복남, 김희재
피 고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김용철, 최창호, 최승호, 진선희, 정훈구
변론종결 2000. 9.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영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9.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을 취소한다.


..............

(중략)

나. 판단

보안관찰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토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체로서의 행정작용이므로, 보안관찰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법대항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경우이어야 하고,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는 처분대상자의 전력이나 성격,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두1186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간첩죄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사실이 매우 중한 점, 원고가 1989. 5. 검사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공산주의사상을 신봉하고 준법서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그 이후 이와 같은 신념에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현재도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추단되어 국가보안법 등 보안관찰해당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원고가 악법은 위반하여도 좋다는 취지의 연설과 기고를 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악법 중에는 국가보안법도 포함되어 있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원고가 각종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점, 원고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하고 북한의 대남지도원으로 활동하였던 서선웅이나 원고와 공범관계에 있었던 서승 등 원고의 형제들이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아직도 반사회성의 징표를 엿볼 수 있어 원고가 공개적으로 하는 활동 이외에 별도로 국가보안법등 보안관찰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9. 27.

재 판 장 판 사 박 송 하
판 사 신 동 승
판 사 전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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