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일시 : 2004년 8월 27일(금) 10:00
※ 장소 : 느티나무 카페
- 식 순 -
◇ 사회 :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 인사말
◇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에 대한 반박
◇ 기자회견문 낭독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에 대한 반박
1. 국가보안법 제7조의 구조
국가보안법 제7조는 여러 종류의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전제한 후, 제1항은 찬양. 고무. 선전 그리고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을, 제3항은 이적단체 구성. 가입을, 제4항은 허위사실 유포. 날조행위를, 제5항은 1항, 3항, 4항을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 한 경우를, 제6항은 제1항. 3항 내지 5항의 미수범을 , 제7항은 제3항 목적의 예비. 음모를 각 처벌하고 있습니다.
2. 합헌결정이유의 부당성
가.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이유는 구법과 달리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됨으로서 확대해석의 위험이 거의 제거되고, 국가보안법 제7조는 형법상의 내란죄 등 규정의 존재와는 별도로 그 독자적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필요최소한도의 제한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위태성이 명백하지도 않으며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해악을 끼치지 아니하는 경우나 반국가단체에 아무런 이득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찬양. 고무. 선전 또는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만 하면 처벌위험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국가변란’이라는 개념도 그 의미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단순히 ‘국가변란’이라고만 정의하고 있는데 형법상의 내란죄의 경우 ‘폭동할 것’이라는 보다 명확한 개념을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음에도 형법 91조에 국헌문란에 대한 자세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보아도 ‘국가변란’이 형법상 규정된 국헌문란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는 등의 행위는 그 행위가 가지는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성을 가려내어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의 각 구성요건에 맞추어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타당하다고 보이며, 그 처벌도 가볍지 아니하여 국가보안법의 위 제 규정들은 형법규정과 중복되는 점도 있다고 보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필요최소한도의 제한원칙과도 부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은 헌법상의 언론. 출판. 학문. 예술 및 양심의 자유를 위축시킬 염려, 형벌과잉을 초래할 염려, 국가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와는 관계가 없는 경우까지 확대적용될 만큼 불투명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한계를 넘은 제한인 점, 법집행자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허용할 소지가 있는 점,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위헌성을 모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나. 위 합헌결정이유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이적표현물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행위에 이른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가진 소지행위는 그 표현물의 이적내용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소지행위 자체도 역시 제작. 수입행위 등과 같이 국가의 존립.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이적표현물의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양심 또는 사상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표현물의 소지는, 실은 사상의 자유의 가장 소극적인 표현이라 할 것입니다. 내면에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과, 어떤 사상을 담은 표현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무형의 생각이 개인의 관념 속에 존재한다는 것과 그 사상의 유형적 표현물이 개인의 서가에 실재한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개인의 내면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없고 다만 그 사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표현되었을 경우에 일정한 한도 내에서 제한할 수 있거나 또는 이조차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학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그 사상의 표현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7조 제5항은 ‘소지’를 제작․복사․운반․배포․판매․취득한 행위와 동일선상에 놓고 있으나, 사실상 배포나 판매 등은 그 표현물을 타인에게 전파함으로써 사상을 전파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개인이 자신의 서가에 표현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위험성이 없습니다. 실제로 사회에는 어떠한 해악도 끼치지 않는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표현물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언제인가 장차 사회에 퍼뜨릴 위험성이 있으므로 처벌한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적표현물 소지죄의 처벌은 헌법 제19조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와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제7조 제5항, 제1항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징역형만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그 폐해가 과도하여 삭제하자는 것이 대체로 합의된 바인데, 오로지 징역형만을 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나오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은 국가보안법의 핵심조항으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야기하는 일정한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근접하지 않는 ‘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위헌적 조항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특히 위 조항들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10조)을 비롯하여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9조), 언론 출판의 자유(제21조), 학문예술의 자유(제22조), 죄형법정주의(제12조. 제13조). 무죄추정의 원칙(제27조 제4항)뿐만 아니라 기본권제한에 관한 본질적 침해금지원칙, 과잉금지 원칙(제37조 제2항)에 위반된 위헌조항에 다름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 위 합헌결정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우리 정부가 1990. 4. 10. 가입한 국제연합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Covenena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국제인권B규약)’에 대한 해석론 및 위 규약에 따라 설치된 국제연합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의 수차례에 걸친 인권침해지적과도 분명히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국제연합인권이사회는 이미 수차례 한국에서 국가안보를 내세워 불필요하고 부당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안보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당한 근거로 인정을 받는 것은 "진정으로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때"이고, 이때의 법적 규제는 명확히 규정되어 "누구나 무엇이 금지된 것인지 알고, 무엇이 제한을 받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고, 개인의 표현이 국가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라면서, 그러한 경우가 성립하려면 표현의 행위자가 국가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동을 유발한 능력과 의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분명히 입증해야 하고 단지 국가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며, 정부가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표현이 허용될 경우 "어떤 결과가 생길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왜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지"를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태도 및 그 고려사항의 부당성
가. 헌법재판소는 이번 합헌결정 보도자료를 통하여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도 국가보안법 자체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향후 입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종전의 합헌입장을 그대로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나. 기실 이번 합헌 결정은 헌법재판소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순히 종전의 합헌입장을 거의 같은 내용으로 동어 반복한 한 것에 불과한 데, 도대체 무슨 의도로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 논의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옹호론자들과 똑같은 정치적 태도 및 그 고려사항을 내비치며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시대적 대세에 제동을 걸려 하는지 그 속내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추정하건대 , 남북의 인적 교류, 경제협력이 빈번한 현실에 비추어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라는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상황변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스스로 냉전적 대결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다보니 현하 국가보안법 폐지의 가능성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대응하려다 보니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역할도 망각한 채 시대착오적 행태를 보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끝)
<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의 시대착오적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최근 과거사 청산의 대표적 표적이 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이때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7조 1항(찬양․고무)과 5항(이적표현물)에 대해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UN 국제인권조약의 권고를 무시하고, 진보와 민주주의보다는 수구적 질서의 온존에 보다 더 집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국가보안법의 존치론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정치적으로 계산된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우리는 헌법재판소를 엄중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1991년의 법개정에서 ꡒ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이 추가되었으므로 그 의미가 명확해졌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런 헌재의 결정은 유엔 인권이사회(자유권위원회)가 가장 심각하게 양심·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국가보안법 제7조이므로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는 1991년의 법개정 이후의 국가보안법 7조를 문제삼은 것이라는 점은 주목할 일이다.
더욱이 1991년의 개정 이후에도 법원은 이전과 동일한 판결을 반복했으며, 오히려 국가보안법 7조에 의한 구속자는 더욱 늘어났고, 이 조항은 더욱 자의적으로 악용되어왔다. 1991년 국7차 개정 이후인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10년간 국가보안법 적용 구속자 3,000여명 중 제7조 관련 구속자가 2,700여명으로 90%를 넘고 있다. 지금까지도 7조는 갖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고, 수사기관은 여전히 자의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또 헌재는 “평화시를 염두에 둔 형법의 내란, 외환죄 등은 고전적”이라며, “보안법의 독자적 존재의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형법이 제정된 1953년 당시는 한국전쟁 진행 중이었다. 그래서 당시 형법 제안자인 김병로 대법원장은 내란․외환죄 등을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고, 국가안보를 특히 중점을 두고 만들면서 전시와 평시를 다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므로 형법이 제정되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지금의 헌재 재판관들의 인식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의 인식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시대에 뒤떨어진 판단을 한 것이다. 아직도 냉전시대의 반공논리에 찌들어 있는 헌재 재판관들은 냉전이 종식된 지 이미 오래며, 남북이 정상회담까지 갖고, 남과 북의 교류협력이 활발해지는 시대적 상황을 오히려 체제대립적인 과거로 되돌려 보려는 냉전수구세력의 억지논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헌재는 책 한권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될 수 있는 이적표현물 조항에 대해서도 ‘민주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이라는 애매한 규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형사법의 원리의 하나인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성’보다 공안기관의 자의적인 판단과 법 적용을 우선한다고 판단하는 헌재 재판관들의 인식수준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보수세력을 대변하는 한나라당조차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없이 합헌결정을 하는 헌법재판소는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인가. 우리는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전형적인 반인권, 반헌법적 결정으로 규정짓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국가보안법이 온존하는 한 사법부에 의해 얼마나 악용되고, 합리화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고, 국가보안법이 국회에 의해 완전히 폐지되지 않는 한 사법기관에 의해 계속적으로 인권침해 도구로 사용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다. 국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깊이 자각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의 결단을 내려야만 할 것이다.
2004년 8월 27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