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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략적 유연성 관련 헌법소원 제기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 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 헌법소원 청구 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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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법조·사회·정치 담당 기자
발 신 :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전화: 016-729-5363, raegoon@hanmail.net)
발신일 : 2006.4.19
제 목 :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 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 헌법소원 청구 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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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와 인권의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인사드립니다.

2. 오늘(2006. 4. 19)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 다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각 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1월 19일 이루어졌던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 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 소위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3. 본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노무현 대통령이 반기문 외교장관에게 위임하여 워싱턴에서 미합중국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와 함께 발표한 것으로서, 미국이 자국 전력을 특정지역과 임무에 국한시켜 운용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원하는 장소에 이동 · 투사하여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한미군 기능전환에 관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4. 본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미국의 입장에 따라 한반도 전역을 군수기지화하는 한편, 미국과 제3국간의 전쟁 발발 시 한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도록 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력이동의 유연성, 기지사용의 유연성, 장비의 유연성 등을 골자로 하는 이 합의에 의할 경우 한반도는 미국이 추진하는 MD의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한반도 내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5.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화 방향에 따라 발생하는 이와 같은 상황들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자 하는 우리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험한 처지에 빠지게 함으로써 행복추구권 및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합의”라는 형식의 정부간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헌법 정책 사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생략하였고, 국민투표권 등을 침해하게 되었습니다.

6. 위 열거한 각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은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그대로 외면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오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7.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청구인]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 김치성 원불교인권위원회 정책부장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박 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손상열 평화인권연대 상임활동가
- 정용욱 평화인권연대 상임활동가

[첨부문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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