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회의)는, 2007년2월8일(목), 유엔 건강권 특별보고관(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Paul Hunt, 아래 특별보고관)에 보건복지부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대한민국 정부가 1991년에 비준함)』의 2조(국가의 의무와 차별금지), 12조(건강권)를 명백히 위반하는『의료급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리는 긴급호소문을 보냈습니다.
긴급호소문(영문) 파일을 첨부합니다.
- 인권운동사랑방
- 2007-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