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6공화국 하에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고노동자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1. 도입방향
1) 헌법 제34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인 한국에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생존권)"는 노동자 개개인이 땀흘려 노동함으로써 의 식 주 교육 의료 등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케하는 제반 물질적 조건을 확보할 때만이 실현 가능하다.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생존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헌법 제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하여 "일할 권리(근로권)"를 보장하고 있다.
2) 그런데 5 6공 군사정권은 많은 해고자를 발생시켰다. 6공 이후 해고자만도 5200여 명이라고 노동부가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수많은 해고노동자들이 헌법으로 보장된 "일할 권리(근로권)"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근로권)"를 박탈당하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제도적 폭력적 탄압과 기업주들의 배타적 이윤축적의 희생물로 해고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해고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기반이 송두리째 뽑힌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이렇게 해고된 노동자들은 기업주들간에 공공연히 블랙리스트를 공유하여 재취업의 기회가 철저히 차단되어 있음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3) 따라서 국가사회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던 노동자에게 과거 군사정권은 사업주 일방을 옹호·두둔하고 국가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여 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애를 제거하고 사회발전과 새로운 민주질서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5 6공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모든 행동(예를 들면 노동조합 결성, 임금인상, 단체협약 개선, 민주노조 건설, 노동악법 철폐, 근로조건 개선, 비인간적 대우철폐, 부당노동행위 시정 등등)을 하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모든 해고노동자는 선결적으로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
(1)해고 노동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시행할 기구가 구성되어야 하며 그 기구는 강제 집행력을 가져야 한다.
(2)사법기관에서 복직판결을 받은 해고 노동자는 즉시 복직되어야 하고 이를 이행치 않는 사업주는 처벌받아야 한다.
(3)5 6공 하의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 해고된 노동자중 복직신청자 전원에 대해 원직복직 시켜야 한다. 또한 물질적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4)복직을 단지 사업주에게 권고사항으로서가 아니라 강제사항으로 하여 이행치 않는 사업주는 처벌토록 하여야 한다.
2. 주요내용
1) 취지 :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는 노동자에게 과거 역대 군사정권은 제도적 물리적으로 탄압과 고통을 강요하였고, 사업주 일방을 옹호·두둔하는 정책으로 일관한 나머지 많은 해고자를 발생시켰다. 그래서 5 6공 군사독재정권의 일방적 탄압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해고의 고통에서 헤어나게 하고 명예회복 시키는 것이 사회전반에 깔려있는 불신을 해소하고 국가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적 전제이므로, 적어도 5 6공 군사정권 하에서 억울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제반조치를 제도적으로 취하기 위함이다.
2) 대상 : 5 6공하 노동조합 설립과정을 비롯하여 임금인상, 단체협약 개선, 민주노조 건설, 근로조건 개선, 비인간적 대우철폐, 부당노동행위 시정, 노동악법 철폐를 비롯한 조합원 권익향상을 위한 행동을 하다 해고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3) 이러한 대상자들에 대한 접수를 받고, 심의하고 제반 복직업무 처리를 위한 해고자 <원상회복 처리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10인의 위원(여야 동수 국회의원 4인, 노동부 2인, 노조대표 2인, 해고자대표 2인)으로 구성한다.
4) 위 2항의대상자중 본인이 원하는 대상자들은 모두 원직복직 시키며 고용계약관계가 해고된 회사의 최초 입사일로부터 지속승계된 것으로 한다. 또한 지속승계 되었다면 받을 모든 이익을 침해받지 않는다.
5) 물질적 보상과 명예회복 : 위 2항의 대상자들은 해고되어 있는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밀린 임금상승분을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복직과 아울러 이를 지급한다.
6) 위 2항의 대상자가 소속되었던 회사가 소멸되었다면 비슷한 업종과 규모의 회사로, 계열사가 있는 회사는 계열사에, 계열회사가 없는 경우는 타 회사에, 소속되었던 부서만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당 회사의 타부서에 해고되기 이전과 같은 직능을 수행할 부서로 복직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7) (재해고 금지) 이렇게 해서 복직된 사람을 사업주가 과거의 일을 들추어 재차 해고시키는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업주를 즉각 자유형으로 처벌하고 해당해고자를 즉시 원상회복 시킨다.
8) <해고자 원상회복 처리위원회>는 대상자들에게서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해당기업주에게 복직권고 명령을 내리고, <해고자 원상회복 처리위원회>로부터 복직권고명령을 받은 기업주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해고자 원상회복 처리위원회>가 복직 대상자를 위에 열거한 내용으로 복직시킬 것을 각 사업주에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반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사업주를 자유형으로 처벌한다.
10) <해고자 원상회복 처리위원회>는 이미 사법기관에서 복직판결을 받은 해고 노동자들을 파악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복직권고 명령을 통보하고 통보받은 사업주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체형으로 처벌한다.
11) <해고자 원상회복 처리위원회>는 대상자 전원에 대한 처리 임무가 끝나는 즉시 자동해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