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던 김삼석 씨가 지난 9월 20일(월) 오후 5시경 변호인과의 접견도중 "조사내용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갑자기 벽에 머리를 들이박는 등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삼석 씨는 21일 변호인, 부인과의 접견에서 왜 자해행위를 했느냐는 물음에 "밥 먹는 시간과 화장실에 앉아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15명의 수사관들에 의해 정신 없이 조사를 받는다. 내가 안 한 것도 했다고 자백하게 한다. 강제진술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든다"며 안기부의 강압적인 자백강요를 고발할 수 있는 길은 자해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안기부는 김삼석 씨가 머리를 받고 쓰러지는 과정에서 꼬리뼈가 구부러져 앉지도 못하고 목에는 기부스를 한 상태에서도 바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백강요에 대한 항의로 자해항의를 하여 부상당한 김삼석 씨를 치료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심각한 고문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가족과 인권단체들은 지적하고 있다.
'민가협'은 22일 <안기부 조사중 자살기도한 김삼석 씨 사건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김삼석 씨가 자해행위를 기도하기 전에도 가슴을 구타당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이 변호인 접견을 통해 김삼석 씨가 밝혔음을 지적하며, 부상당한 김씨를 안기부 지하밀실에서 당장 병원으로 옮겨 진료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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