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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성희롱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언어나 행위를 하여 그 상대방이 몹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행위’로써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괴로움을 주는 언어, 몸짓, 표정, 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다.


구체적으로, 가장 빈번한 유형으로는
△ 불쾌한 성적인 농담, 폭언, 음담패설 등을 늘어놓는 것
△ 외모에 대하여 성적인 비유나 품평을 하는 것(잘빠졌다. 섹시하다 등)
△ 음란한(성 관계를 연상시키는) 손짓이나 몸짓을 하는 것
△ 음란하거나 징그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 의도적으로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 원하지 않는데도 키스하거나 껴안는 등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것
△ 옷 속에 손을 집어넣는 것
△ 직접적으로 육체관계를 요구하는 것
△ 직장에 누드나 포르노 사진, 포스터 그림, 도색잡지 등을 붙이거나 타인에게 보여준 것
△ 술좌석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힌다든지 술을 따르게 하는 것
△ 집요하게 또는 강압적으로 데이트나 교제를 요구하는 것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