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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방부, 시국관련 수형자 보충역편입 거부

인사국장 6일 보도자료 배포, 양군모 반발


국방부는 6일 시국관련 수형자의 보충역 편입처분요구와 관련, 현행법상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선고를 받은 사람만이 보충역편입 또는 방위소집을 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 징집면제 또는 보충력 처분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에는 현역복무중 수형자의 특수전역 처리기준(2년)과 형평에 맞지 않고 다른 일반형사사건의 수형자까지도 징집면제가 불가피하여 사실상 개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대표:김정훈, 이하 양군모)은 8일 '국방부는 진정 개혁을 거부하는가?'라는 성명을 내고 국방부의 이번 보도자료사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였다.

양군모는 여야합의에 따르겠다는 총리의 국회답변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