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국장 6일 보도자료 배포, 양군모 반발
국방부는 6일 시국관련 수형자의 보충역 편입처분요구와 관련, 현행법상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선고를 받은 사람만이 보충역편입 또는 방위소집을 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 징집면제 또는 보충력 처분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에는 현역복무중 수형자의 특수전역 처리기준(2년)과 형평에 맞지 않고 다른 일반형사사건의 수형자까지도 징집면제가 불가피하여 사실상 개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대표:김정훈, 이하 양군모)은 8일 '국방부는 진정 개혁을 거부하는가?'라는 성명을 내고 국방부의 이번 보도자료사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였다.
양군모는 여야합의에 따르겠다는 총리의 국회답변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