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바로 알기 위해 방북'
소설가 황석영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서울고법 합의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 주심 신성기) 심리로 4일 오후 열렸다.
황 씨는 최후진술에서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해 방북 했다"며, "이것이 북한과 짜고 무슨 일을 꾸민 것처럼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또 황씨는 "자신은 '자수' 했는데 전혀 다른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변호인들은 최후변론을 통해 "유엔인권위에서도 국가보안법이 반인권적인 요소가 많은 법임을 지적했다"고 강조하고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사법의 정당성'을 확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장길산' 남북합작의 남측계약당사자인 김보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