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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 1.17%에 그쳐

92년 10월-93년 8월 사이 850건중 10건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2년 10월부터 93년 8월말까지 모두 8백 50건의 미군범죄가 발생했으나,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단 10건인 1.17%로 나타났다. 나머지 8백40건은 미군측에서 자체 처리한 것으로 밝혀져 정부가 미군범죄에 대해 제대로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지 못함이 드러났다.

특히 ‘한미행정협정’의 여러문제 조항중 미군범죄와 관련 형사재판권 등을 규정하는 ‘굴욕적인’ 22조(본문, 합의의사록)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미행정협정’ 본문과 합의의사록 22조 규정에 의하여 윤금이 씨 살해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케네스 마클 일병도 한국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미군당국이 구금하도록 되어있다.

미군범죄를 죄목별로 보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1백 67건, △절도 60건, △관세법 위반 32건, △기타 40건순이다.

한편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김재열 신부)에서는 ‘주한미군범죄신고센터’의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