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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대법원도 "보안관찰 부당" 판결

최근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모두 승소


출소한 국가보안법 전력자들을 마구잡이로 감시․통제하며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는 '보안관찰처분'에 대해 법원이 계속 제동을 걸고 있다.

9일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사노맹 사건으로 복역했던 고원(35․대학원 박사과정) 씨의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서울고법 특별11부 판결)대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관련기사 본지 1998년 12월 18일자>.

앞서 지난 2월 12일 대법원 제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도 장민성(사노맹 사건) 씨의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처분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8일 서울고등법원 특별10부(재판장 이종욱 부장판사) 역시 이은경, 정명섭 씨 부부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씨 부부는 92년 사노맹 사건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98년 4월 27일 법무부로부터 보안관찰처분을 통보받자 이에 불응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보안관찰처분 취소판결이 잇따르는 것은 보안관찰 처분이 오로지 검찰과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뿐, 전혀 합리적․상식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은경 씨 부부의 경우, △현재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출소 후 기간이 일천한 점△젊고 활동능력이 왕성하다 △같은 사노맹 조직원이자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들이 동거중이다 △복역중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며 수차례 단식한 사실이 있다 △함께 소규모 일식집을 운영하나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사회주의 혁명사상에 물들었던 자들로서 여건이 조성될 경우 재범의 우려 있다는 것 등이 보안관찰 처분의 사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