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시즘 경험’ ‘해방 후 반민주적 법체계’살펴
3월 27일 -28일 일본 오사까 한․일 법률가 교류
정치권력에 의한 사법독립침해의 역사와 비민주적 사법제도의 여러 측면을 조명하는 한국과 일본 법률가들의 토론회가 열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대표간사 홍성우, 이하 민변)과 일본의 「한․일 법률가 교류회 추진모임」은 3월 27일부터 28일 까지 일본 오사까에서 ‘사법의 반민주적 요소와 그 극복 과정’을 주제로 ‘한․일 법률가 교류회’를 연다.
토론회에서 ‘민변’은 해방이후 반민주적 법체계와 그 극복과정 및 앞으로의 대안을 일본측은 2차대전전의 파시즘의 법체계와 전후의 극복과정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각 분과별로 나뉘어 진행 될 토론회는 형사분과가 ‘오판의 원인과 그 극복’을, 노동분과가 ‘최근의 고용조정 문제와 근로자 파견법’을, 국제인권분과가 ‘국제인권기구 및 규범의 활용과 국내인권’문제를 다룬다.
일본의 법률가 교류회 추진위는 ‘일본 민주법률가 협회’ ‘일본 노동변호단’ ‘자유인권협회’ 등 7개의 법률가 단체들이 참가하여 구성된 연락기구 성격의 모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