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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재독 통일운동가 이영빈 목사 귀국 무산될 처지

안기부 입국불허 통보 이영빈 목사 “4월 4일 입국 강행하겠다 ”

30년간 독일에 거주하며 반 독재운동과 남북한 기독교인의 교류를 주선하는 등 통일운동을 해온 이영빈 목사(68) 내외의 귀국이 당국의 거부로 무산될 처지에 있다.

「이영빈 목사‧김순환 선생 귀국추진위원회」(회장 김지길 목사, 이목사 귀국추진위)는 안기부에서 “그간 북한을 왕래하며 불온한 활동을 전개한데 대한 반성문을 독일주재 한국대사관에 제출하지 않는 한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31일 오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목사 귀국추진위」,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대표 신경하 목사), 「기독교 대한감리회 목회자협의회」(대표 조화순 목사)는 31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문민정부의 통일의지의 시금석이 될 이목사의 귀국에 대한 현정부의 구태의연한 거부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며, “정부가 개혁의지를 회복하여 이목사의 안전귀국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귀국추진위의 송병구 간사에 따르면 이목사는 입국절차를 마친 상태이며 “강제출국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4월 4일에 귀국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목사는 지난 88년에 수원 크리스챤 아카데미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보름동안 머물렀다 별일 없이 독일로 돌아갔으나, 89년 공안정국과 함께 정부측 방침이 바뀌어, 91년 7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주최의 ‘희년을 향한 기독교 평화통일협의회’ 참석 차 입국했다가 김포공항에서 강제 출국 당했다.

김영삼 정부 출범 후 80년 광주항쟁을 주도한 뒤 미국으로 망명한 윤한봉 씨 등 과거 독재정권에서 기피인물로 분류됐던 사람들이 귀국하였으나 안기부가 전력을 문제삼아 입국을 거부하기는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