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통신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첫번째 피고인인 김형렬(21)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0일 서울형사지법 9단독(재판장 유우렬 판사)은 “피고인이 컴퓨터통신 천리안에 띄운 사노맹 관련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거나 이적단체를 이롭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면 국보법으로 인정된 것이 법원판례이다”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또한 “사노맹이 이미 반국가단체로 판정을 받았고, 피고인은 천리안에 게재한 것이 다양한 입장의 토론이라고 말하지만 다양함을 이유로 하기에는 그 자체가 피상적이고 내용이 급진적이며 국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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