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등 B규약 위배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와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을 다시 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노태훈씨 사건을 통해 거듭 제기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지난해 10월 20일 석방된 노태훈(인권운동사랑방, 당시 세계인권대회모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 간사)씨가 지난 3월30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원심판결을 재확인 받은 뒤, 대법원에 낸 상고가 지난 7월29일 기각되었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형선 대법관, 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작, 소지하였으니 미필적 인식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고, 그러한 목적이 있는 한 그 내용이 다른 간행물 등을 통하여 이미 일반에 소개된 것이더라도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한 원심이 옳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노씨는 상고이유서에서 “국보법은 실제로 국회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통과된 일이 없기에 법률의 효력이 없으며”, “‘이적목적이 추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은 내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국보법이 사람의 양심과 사상을 처벌하고자 하는 법임을 드러낸 것이다”고 문제 제기했다.
또한 이는 90년 7월10일 정부가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중 사상 및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보장(제18,19조)을 위반하는 것이며 곧 헌법에 위반하는 일이라고 보았다(<인권하루소식> 3월31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