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더 검토해 보겠다’
지난해 9월 8일 안기부에 연행된 후 남매간첩사건으로 발표되었던 김삼석‧은주 씨에 대한 항소심 1차공판이 10일 서울고법 3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씨 남매는 1심에서 김삼석 씨가 징역 7년 실형을, 김은주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어 석방된 바 있다.
김삼석 피고인은 한통련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 반 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한통련이 반 국가단체임을 모르고 있었으며, 일본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였으며, 국가를 변란하거나 전복하려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군관련 자료가 많은 점에 대해서 김삼석 씨는 군 관련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자료수집이 기본이었으며,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나온 서적이나 신문 스크랩을 통해 자료를 모았다면서 이것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 군사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에 방문하게 된 것도 더욱 폭넓은 자료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 남매 변호인단은 한통련이 반 국가단체인가를 가리기 위해서 그 단체를 창립하는데 관계가 있었던 김대중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며, 이에 재판부는 더 검토하겠다며 증인채택을 보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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