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에게 보장된 청원의 권리가 제한되고 전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등 교도소 수감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
안동교도소에 수감중인 강용주(33, 10년복역)씨는 지난 6월 25일 대구교도소에서 수감중 멀쩡한 재소자를 병사에 수용하여 감염의 위험에 놓인 실태의 부당함과 썩은 과일등의 구매물품의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의 법무부장관 앞으로 보내는 청원을 하였다. 당시 이순익 대구교도소장(현 서울구치소장)은 이 청원을 법무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전달하는 대신 강씨와 면담을 통해 구매 및 검수관계자에 대한 응분의 책임조치를 취하고 6월 27일까지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할 것 등을 약속했으나 강씨는 27일 안동교도소로 이감되었다. 강씨는 이감에 대해 “청원권을 막아 교도소내의 비리를 은폐하려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감된 안동교도소측은 ‘비전향수’인 강씨와 일반재소자와의 격리를 이유로 기독교인인 강씨에게 종교집회 참가, 주1회 시청할 수 있는 VTR시청 등을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6월 24일 광주교도소에서 대구교도소로 이감된 박동운(14년 복역)씨는 “과거 군사정권에 의해 사건이 조작되어 구제를 요청하기 위해” 청원을 하려고 하였으나 무산되었고, 이감후 대구교도소 징벌방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측은 이에 대해 “입소초기에 징벌방에 수용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행형법 제6조는 “수형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열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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