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본된 책은 안된다" 주장
교도소측이 재소자에게 우편으로 배달된 '행형법' 서적의 반입을 불허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행형법은 재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될 법률이며, 따라서 법무부는 재소자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교도소마다 행형법전의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구치소측은 재소자 전지윤(28․국제사회주의자 사건) 씨에게 배달된 '행형법 시행령'에 대해 "출판된 책의 원본이 아니라 제본된 책이기 때문에 비밀통신이 우려된다"며 반입을 불허했다.
전 씨의 친구는 『수형자 권리와 권리구제제도』라는 서적 가운데 행형법 시행령 부분만을 따로 제본해 지난 4월 20일경 우편으로 보낸 바 있다.
이와 관련, 구속노동자후원회의 이영두 사무국장은 "책의 내용을 문제삼는 게 아니라 '제본'이라는 형식을 문제삼아 책 반입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교정 담당자에 따라 원칙 없이 재소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서울구치소측의 조치는 김대중 정부 들어 "재소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밝혀온 법무부와 교정당국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