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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일본 전쟁범죄에 대한 유엔 첫 공식조사

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작성 위해 아시아국가 방문


지난 94년 8월 1일부터 26일까지 제네바에서는 제 46차 인권소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기에서 중요하게 결정된 것은 결의안(resolution)으로서 「차별방지 및 소수자에 대한 보호 소위원회」에서 “전쟁시기에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및 기타형태의 강제노동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인권침해 가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채택을 권고하였다(E/cn.4/s-ub.2/1994/L.13)”라고 결정한 점이다. 또한 결정사항(decision)으로는 “‘전쟁중에 일어나는 여성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별보고관’ 린다 차베스(Ms. Linda Chavez, 미국)가 제 47차 인권소위원회에 전쟁중의 노예제에 대한 Working Paper를 제출하도록 결정하고, 이에 관련된 정부, 정부간 기구, 민간단체에게 협조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정신대 문제가 국제적으로 처음 공식적인 절차를 걸쳐 조사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린다 차베스 씨는 면담을 통해서 “95년 4월이나 5월 이주간의 일정으로 한국, 북한, 일본, 필리핀 등을 방문하여 기초적인 1차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실질적인 조사활동을 위해서 한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교섭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정부는 이미 공식적 방문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해지며 필리핀 역시 정부가 초청할 수 있도록 요청중이라고 전해진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정대협은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인 라디카 코마라사미(Ms. Radhika Coomaraswamy)가 유엔 인권위원회에 재출할 제1차 총체적 보고서(95년 2월에 제출), 가정 내 폭력을 다루는 제2차 보고서(96년 2월에 인권위 제출) 국가에 의한 폭력을 다루는 제3차 보고서(97년 2월 인권위 제출)에 군 위안부 문제가 정확히 기술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2차 보고서와 3차 보고서의 순서를 바꿀 수 있도록 설득하고 관련 국가를 방문할 수 있다면 일본 정부에 효과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결과적으로, 정신대문제는 지난 3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미국의 교묘한 방해로 유산되었던 “특별보고자 임명”이 부결된 이후 유엔에 의해 공식적 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지난 48년 국제군사재판소에 의해 종결되었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활동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