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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민참여가 지자 체의 장애인교육에 절대 필요

‘지방자치제와 장애인교육’ 토론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이사장 김성재)는 정책토론회 ‘지방자치제와 장애인교육’을 18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연구소 강당에서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점룡(전주우석대 특수교육학과) 교수, 이석무(서울시 교육청) 장학관등이 발제를 했다.

윤교수는 발제 문 ‘교육자치제와 장애인교육’에서 현행 교육자치제의 문제점으로 “주민들의 참여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지방교육재원의 국고의존도가 83%이상 되는 등 지방분권이 형식적이며 교육감 자격이 교육전문가 경력 20년 이상인 자로 정한데서 오는 전문적 활동력 상실”을 들었다. 또한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 문제로 나선다고 말했다.

그는 개선을 위해 시·군·구 교육청에서 자치행정이 이뤄져야 하고,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에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특히 지방정부의 제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조세체제가 지방세 위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교육자치시대의 장애인교육의 근본 대안으로 △지방특수교육 심사위원회의 활성화 △통합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강구 △장애유아 조기교육의 의무화 △교육내용의 질적 향상과 개별화 교육의 실현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