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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학대당하는 아동·상처받는 가슴

피해아동의 권리보호, 결코 미룰 수 없다


제12회 한국아동학대예방세미나가 2일 프레스 센타에서 ‘아동학대예방 대책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아동학대의 현황 및 대책에서 이영희(서울시립아동상담소) 소장은 학력위주의 사회구조에서 아이들을 자살로 몰고 가는 입시경쟁 역시 사회가 주는 정신적 학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운 데로 행동한다고 하는데 학대받고 자란 아동은 쉽게 학대하는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켰다.

‘아동학대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안동현 교수(한양의대 정신과)는 훈육이 당연시되는 우리사회에서 학대임에도 불구하고 허용될 수 있다는 이중적 태도를 버리고, 학대의 판단근거는 동기, 행위, 결과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실행 가능한 최선의 현실적인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보호서비스에 관한 연구’발표에서 윤혜미 교수(동국대 사회복지학과)는 필연적으로 아동학대신고제가 도입되어야 하고 이에 앞서 어떤 행위가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고 피해를 주는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았다. 이에 국가는 친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우리사회의 복지와 미래를 위해서 결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방지법 시안’을 내놓은 이배근 조정관(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은 우리 나라도 비준한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모델로 한 이 시안에서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의무적으로 내오고, 아동학대의 신고·조사·치료 등을 전담할 전문적인 아동보호기관을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