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모제한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6개 단체는 검찰의 44개 기업에 대한 기소촉구와 기업의 용모제한 채용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15일 오전12시부터 서초동 검찰청 앞 보람은행 앞에서 갖기로 했다. 또한 이에 앞서 14일 오전10시 서울지검 최영광 검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해 놓고 있다.
지난 7일 「남녀평등을 위한 교수모임」과 「한국여성민우회」은 이호철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적도, 결정하기로 밝힌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민우회 등 사회단체, 인사 33명은 44개 기업체를 상대로 5월 25일 서울지방검찰청에 모집채용차별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이어, 7월20일 「모집채용고발사건 변호인 모임」과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교수모임」은 여직원 채용 시 용모제한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또한 8월25일 모집채용차별 고발사건에 대한 해결촉구와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적극적 정책 요구하는 청원서를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