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제주 강정마을 경찰력 1천여 명 투입해 평화롭게 농성하던 주민들과 활동가들 밀어내고 해안선 따라 200여 미터 울타리 설치(9.2). 이 과정에서 경찰, 주민과 활동가들 몸싸움 끝에 홍기룡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 이강서 신부 등 35명 연행, 고유기 군사기지 저지범대위 집행위원장 체포. 하루 앞서 경찰, 김종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국장과 김아현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국장 체포(9.1). 제주도의회, 평화적 해결과 공권력 자제 요구 담화문 발표(9.1). 인권단체연석회의, 강정마을에서 △강동균 마을회장 등 구속자 석방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9.1). 강정마을로 가는 모든 길의 출입제한과 계엄을 방불케 하는 경찰통제에도 불구하고 평화비행기 제주 도착하고 평화버스 강정으로 속속 모여들어 평화의 마음을 다지는 평화문화제 진행(9.3). 구럼비 바위를 살려내자는 모두의 염원에도 해군, 굴삭기 동원해 구럼비 해안 암반 파괴(9.7). 구럼비 바위를 파괴하는 돌이킬 수 없는 행위를 중단하라!
√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 문화방송(MBC)에서 2008년 4월 29일 방영한 피디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안전한가?” 편과 관련해 제기됐던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과 명예훼손 형사소송에 대해 각각 원심 파기환송과 무죄 확정. 재판부, 정부정책에 관한 여론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적 사안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그럼에도 지난 3년간 검찰이 피디수첩을 향해 퍼부었던 ‘피의사실 공표, 피의자 망신주기’ 등 겁박은 언론의 자유 위축시켜. 한편 문화방송, 뉴스테스크를 통해 사과 발표(9.5). 문화방송 노조 등 정정보도 신청 여부 검토 중. 이번 판결로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을 위정자들이 인식하길!
√ 검찰, 곽노현 교육감 자택 압수수색(9.2). 곽노현 교육감, ‘선의가 범죄로 곡해되었다’고 입장 발표(9.5). 곽노현 교육감 이틀에 걸쳐 30여 시간 검찰 조사(9.5~6.). 검찰, 구속영장 청구(9.7).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곽노현 교육감 관련해 구속수사의 대상이 아니고 대가성 여부는 재판과정에서 다뤄져야 하며 피의사실 공표하는 검찰의 직권남용 비판(9.7). … 이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학내 집회 허용·체벌금지·두발과 복장 자유화 담은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9.7). 주민발의안과 비교해,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와 소수자 학생 인권보장에서 ‘성적 지향/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제외돼, 또 다른 차별 낳아.
√ 경찰청(청장 조현오), 서울 주요 도로에서 집회행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폭력시위나 장기간 도로를 점거한 단체에게 유사집회를 6개월~1년간 제한하는 방침 발표(9.5) 인권단체들,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 침해라고 반발.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장재윤), 김모 씨 등 3인이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전투경찰에 의해 부상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위법한 직무로 인정해 국가 손해 배상 책임 판결(9/6).
√ 이소선(전태일 열사 어머니) 씨 별세(9.3). 고인 안치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각계 추모의 발길 이어져. 한진중공업 영도 조선소85크레인 앞, 제주 강정마을 곳곳에서 추모의 밤 행사 개최(9.6). 장례식 민주사회장으로 치러져. 대학로에서 노제 거쳐 마석 모란공원에 안치(9.7) … 가난한 노동자의 어머니 눈 감았지만, 노동자가 사람답게 살기 위한 염원은 모두의 가슴에 남아!
덧붙임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