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밀분교 6학년생 두 어린이 중학배정서 반려, “법적 근거 없다”
경기도 가평군 상색 국교에서 낸 두밀분교 6학년생 신은정(12)․신재호(13) 어린이의 중학배정원서가 가평 교육청에 의해 반려되었다. 13일 상색국교 선생님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학부모들은 15일 긴급회의를 갖고 16일 6학년 학부모를 포함한 두밀리 주민 5명은 가평군 교육청과 상색국교에 항의방문을 했다.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동현 가평군교육장은 “자신의 권한 밖인 일로 상급기관의 의견에 따를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또한 남은 기간동안 등교하면 자신이 사정해서 입학을 허가해 주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전했다. 이에 주민들이 배정원서를 반려한 것이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항의에 “법적 근거는 없다”고 대답했다.
원고대리인 이석태 변호사는 가평군교육청의 이러한 조치가 페교 철회를 요구하며 재판을 진행중인 주민들을 굴복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미 상색국교 교장이 배정원서를 냈다는 것 자체가 중학교 취학을 인정한 것이며, 며칠 만이라고 학교에 나오면 졸업을 시켜주고 상급학교 진학도 노력하겠다는 상색국교 교장의 말은 모순된다고 전했다. 더욱이 며칠 나와 수업을 받는 것이 수업결손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며 당초 수업결손문제는 관계교육청에서 교사를 파견한다든지 조치를 취했어야 할 문제라는 의견이다.
교육법상 중학교입학자격(제103조)을 보면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변호사는 “두밀분교의 경우 폐교 뒤 정규학교는 아니지만 마을회관에서 수업시간 엄수, 특별활동 등 충실히 수업을 받아온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입학자격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변호사는 두밀리폐교 문제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을 위반한 것이며, 교육을 받겠다는 데 교육청이 거부한다면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대표 왕종설 씨는 “20일 재판이 끝난 뒤 등교여부 등에 대해 재 논의를 할 것이다. 정부가 배우겠다는 학생들을 거부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펴는 회유책일 듯싶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활동을 벌여온 「두밀학교 살리기 연대모임」의 조혜영 간사는 “마땅히 입학을 허가해 주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연대모임이 적극 나설 것을 밝혔다. 17일 두밀분교 마을회관에서는 17명 학생들을 위한 방학식을 할 예정이며 방학기간 중에는 교대생들을 중심으로 한 보충수업이 있을 계획이다.
한편 올 초 2월28일 폐교된 뒤 현재 두밀분교 폐교철회 행정소송 및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조례무효 확인소송을 신청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