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외국인연수협력단은 16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국인연수생의 연수수당 및 상해보상액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처우개선안을 발표했다. 외국인연수생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불법체류자와 연수생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송출기관의 연수수당 관리방법 개선 등 관행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또한 불법체류자 및 고용업체 단속과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연수장소 무단이탈 연수생 검거를 위한 포상제 실시, 불법체류자 고용업체에 대한 처벌강화, 유관기관간 공조체제 강화 등을 들었다.
- 325호
- 199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