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저는 한국의 일부 (인권) 문제에 관해 여러 민간단체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응답을 하고자 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구금된 것이 의사와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간첩, 폭력적인 시위 참가 또는 폭력혁명 옹호 등과 같은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은 양심수가 아닙니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언론을 탄압하고 비우호적인(Unpopular) 의견을 이유로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과거 냉전대결체제의 결과로 한국민의 의지에 반해서 둘로 분단됨으로써 고통을 받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은 한반도의 정치안보상황이 개선되어 그러한 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날이 오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른바 장기수에 대해 그들이 전쟁포로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규군이 아니라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실제 게릴라 전투원이었으므로 ‘전쟁포로의 처우에 관한 제네바조약’에 따른 포로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양심수’란 용어는 분명하게 정의되어 간첩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정부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폭력에 호소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한국의 이른바 장기수는 공정한 재판을 거쳐서 범죄가 법정에서 입증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 감옥에서 형기를 살고 있습니다.
의장,
저는 이 기회를 빌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다 나은 인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임을 재천명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인권위원회 회원들과 긴밀하게 일하기를 기대합니다.
- 349호
- 199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