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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재판부 고문후유증 판결 미뤄

고문피해자 문국진 씨 손배소송 선고 두 번째 연기


후유증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문국진(35)씨가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이 두차례에 걸쳐 연기되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주심판사 최혜리)는 20일 오전 10시 문국진 씨 손배소송 재판 선고심을 지난 6일에 이어 또 다시 연기, 오는 5월4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559호에서 갖기로 했다.

문씨의 부인 윤연옥(34)씨는 "사법부가 고문근절의지만 투철하다면 선고에 망설일 이유가 없다. 하루하루 피말리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을 생각한다면 헌법과 고문방지조약의 정신에 입각해 빨리 결론을 내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렸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김종경(42)씨가 제기한 손배소송도 1년8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고문후유증으로 생활무능력자가 되었다.